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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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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부동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법적처리
목동 추천 0 조회 645 12.01.17 23: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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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8 00:35

    첫댓글 카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좋은 답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격증 없습니다^^
    법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끌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법원은 약자를 보호하니... 게다가 B부동산까지 임차인과 모른다고 한통속이니... 힘이 들수도....하지만, 임대인은 분명히 전달을 했지요.... '매매를 목적으로 하니 합당한 이사비를 주면... 나가기로...' 이건 중개 과실 아닌가요? 임대인이 많은 조건을 단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한가지 조건만 지켜달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 요즘 1억원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중개사협회인가 어딘가 신고해서 압박^^

  • 작성자 12.01.18 14:47

    넵. 말씀감사합니다. ^^

  • 12.01.18 14:38

    실무를 담당하는사람으로서 아는체좀 하겠습니다.최초에 중개업자가 돈을 받아서 돈을 전달해줄때 미리 특약사항을 짚고갔으면 회피할수있었는데 그러고나서 아버지께서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신것이 문제가되네요.그렇치않으면 계약금을 처음에.본인이 수령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원인무효가되지요위임장도 없이 중개업자 통장으로 받았으니까요.어차피이번계약은 해지하셔야 더큰손해를 보지않을것 같고요,위약금문제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책임을 물어야되겠습니다.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 작성자 12.01.18 14:52

    넵. .말씀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계약금을 받았는데 위에 말한것처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2년 살겠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대화가 안되면 보증금과 차임을 현 시세에 맞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해지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 12.01.18 16:12

    일단 처음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보증금과차임내용대로 하셔야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해지사유가 안됩니다.제가볼때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막기어서 좋은방향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아직은 계약단계이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목동님의 중개업자를 물고 늘어지세요.만일 단기적으로 매매의사가 있으시며는 약정없이는 계약을 하시면 안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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