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중개업소에서 매매전까지 임대 어떻겠냐며 물어왔습니다.
(신경많이 써주시는 중개업소 사장님입니다 ^^)
매매하는데 나중에 걸림돌이 될것 같아 고민하고 있을때쯤 사장님이 그 쪽 임차할 분에게 매매를 목적으로 하니 나중에
매매가 되면 계약기간이 안되더라도 합당한 이사비를 주면 나가는 조건으로 진행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말을 하고 계약서와 계약금을 그날 바로 받은것 같습니다.
당연 계약서에 제 도장은 없고 계약금도 중개업소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가 그 다음날 제 통장으로 사장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301호라고 써야 하는데 201호라고 썼다고 올라올때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계약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번 계약할때 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계약기간 전 매매 시 이사비 100만원 지급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사를 가라는 것을 넣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못넣었다고 했습니다. 그쪽 임차인이 출장을 가서 이번에는 언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기사항도 못넣은
제 도장만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셨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다시 전화 하였습니다. 정말 매매 시 이사하는 조건으로 한게 맞느냐??
몇번이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부동산 두군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임차인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혹 우리 사정이 이러해서 저렴하게 내놓은 거니 이해해 달라고 말을했더니 난 모르는 일이다.. 2년 살꺼다..
나중에 혹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꺼다... 이런말을 하면서 현재 출장중이니 나중에 전화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3자대면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A부동산, 임차하시는분과 B부동산 이렇게요!
처음 계약전의 말과 너무 틀려서 부동산 사장님께 말을했더니.. 그쪽 임차인과 B부동산에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오늘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하고 계약금 A부동산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왔습니다.. 법적처리하겠다고 합니다...그쪽 사정도 있겠지만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좀 기네요 ....ㅡ,.ㅡ
간추리자면
첫째, 현재 계약서는 없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제 계좌에 돈을 넣은것이 아니고, 중개업자 사장님 계좌에 넣고 저한테 왔습니다.
셋째, 구두 내용이지만, 이런 사항도 해지사유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임대차 2년으로 법적보호 받으면?? )
넷째, 법적 대응 시, 제가 불리할까요? 위약금 100% 배상이 나오는건가요??
두서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해지 사유가 중요한 이유가 될것 같은데.. 임대기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거라
불리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ㅠ.ㅠ
첫댓글 카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좋은 답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격증 없습니다^^
법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끌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법원은 약자를 보호하니... 게다가 B부동산까지 임차인과 모른다고 한통속이니... 힘이 들수도....하지만, 임대인은 분명히 전달을 했지요.... '매매를 목적으로 하니 합당한 이사비를 주면... 나가기로...' 이건 중개 과실 아닌가요? 임대인이 많은 조건을 단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한가지 조건만 지켜달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 요즘 1억원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중개사협회인가 어딘가 신고해서 압박^^
넵. 말씀감사합니다. ^^
실무를 담당하는사람으로서 아는체좀 하겠습니다.최초에 중개업자가 돈을 받아서 돈을 전달해줄때 미리 특약사항을 짚고갔으면 회피할수있었는데 그러고나서 아버지께서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신것이 문제가되네요.그렇치않으면 계약금을 처음에.본인이 수령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원인무효가되지요위임장도 없이 중개업자 통장으로 받았으니까요.어차피이번계약은 해지하셔야 더큰손해를 보지않을것 같고요,위약금문제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책임을 물어야되겠습니다.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넵. .말씀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계약금을 받았는데 위에 말한것처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2년 살겠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대화가 안되면 보증금과 차임을 현 시세에 맞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해지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일단 처음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보증금과차임내용대로 하셔야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해지사유가 안됩니다.제가볼때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막기어서 좋은방향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아직은 계약단계이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목동님의 중개업자를 물고 늘어지세요.만일 단기적으로 매매의사가 있으시며는 약정없이는 계약을 하시면 안될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