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올해 10월 중순부터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배추 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윤○○씨가 올해에 유기질비료 200포를 지원받았다고 할 경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100포밖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며,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된다.
이에 제주시는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및 통‧리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유기질비표 신청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시 함께 알려 나갈 예정이다.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년~2016년까지 공급물량 신청을 받았으므로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향후 3개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정과/유통지원담당 728-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