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 잡월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 미만인 사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일반 공개채용) ○ 기타 자격 기준 없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홍보,마케팅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대해서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도 채용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최근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고 및 원서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2024.8.22.(목)~9.6.(금) 18:00 (16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 선발 - (합격발표) 2024.9.12.(목) 예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적격자 중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외 - (시험대상)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NCS직업기초능력검사(한국사 및 일반교양 각 10문항 포함 총 50문항) 및 인성검사 - (시험일) 2024.9.21.(토)~9.22.(일) - (시험방법) 온라인으로 진행 - (합격발표) 2024.9.24.(화) 예정 - (전형 진행방법) 준비물 및 인터넷 사양 등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해 추후 공지 ○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심사기간) 2024.10.1.(화)~10.2.(수) - (합격발표) 2024.10.10.(목) 예정 - (진행방법) 1인당 25분 이내 개별면접(자기소개 및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 면접당일 제시된 문제에 대해 보고서(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및 개별발표(직무수행능력 평가) ○ 임용 - 신원조회실시: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범죄전력 및 신원조회 등 실시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임용 - 임용일: 2024.10.31.(목) 예정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비율을 적용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제외) ○ 장애인 : 우대비율 5%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우대비율 3% ※ 각 전형별 만점의 우대비율을 가산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 의 3에 따름) ※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사유 하나만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기준 2개월 이상 근무 유경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