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내가 푼 풀이)


질문)
1.
A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왜 익금산입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어서 익금같은데,
간접적인 환입이여서 전기의 손금인정여부를 따지고,
익금여부를 따져야할 것 같은데,
~> 뭔가 이름이 납부세액이고,
~>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법인세”니까, 법인세자체가 손금을 고려한 잉여금이고,
이미 고려된 잉여금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배당일 뿐이니까,
손금으로 인정이 안됬다면, 이게 익금으로 봐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립니다.


다른 문제의 이 논리랑 충돌이 됩니다.
2.
C사의 경우, 전기초 취득주식에 대한 추인 분개가 왜 없나요?
전기초 200에 취득한 주식을 20.7/1에 매각하였는데,
매각을 했다면 당연히 유보추인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해답에서는 손금산입쪽에 “C주식 200,000,000 (유보)”가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3.
C사에 대한 부연설명인 보기 4.의 (3)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출자하였다”의 의미가 처음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생각했는데,
업무무관자산은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채권자의미인데
“출자”는 주주가 되는 것이니까 고려를 안해주는 것이 맞나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캉가루빵님이 말하신 논리와는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즉 같은 논리가 통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낸 법인세가 있으면 그건 세액공제로 혜택을 줄테니 일단 익금산입해라'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자회사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가 이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A회사의 법인세 과표는 국내과표+외국자회사B의 세후이익인데 여기서 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면 B의 세후이익에 또 다시 법인세를 매기게 되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B의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익금산입으로 돌려놓은 후 법인세를 매기고, 거기에 이미 외국에 낸 법인세를 세액공제 형식으로 빼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어딜봐도 c사관련 유보가 없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산인 이유
법적관점에서는 다른회사이지만,
경제적실체관점에서는 내가 그 외국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외국회사가 배당의 재원인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로 과세당하고,
나에게도 배당으로와서, 나도 법인이니까, 그 배당이 법인세로 과세당한다면,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나는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외국회사가 낸 법인세전체* 내가 배당을 받은 비율”익금산입해주면, 외국자회사가 배당을 뿌릴때 과세당한 것만큼 취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법인과표에서 세액공제로 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한번낸 효과이기 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한다.
@캉가루빵 “내가 받은 배당비율 =
내가 외국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자체 / 자회사의 배당가능금액”
“자회사의 배당가능금액 = 전체당기순이익 - 그 자회사가 낸 법인세”
• C의 경우 유보가 없는 경우는 이미 취득할때 BS상 200을 장부에 기록했고, 세법도 차이가 없으므로, 유보차이가 발생을 안한 것이다.
@캉가루빵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막힐때마다 도움주셔서 지금까지 별다른 힘듦없이 문제 잘 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