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tax상 주식 유보 판단과 간접외국납부세액 개념
캉가루빵 추천 0 조회 231 20.05.29 16: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5.29 16:41

    첫댓글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캉가루빵님이 말하신 논리와는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즉 같은 논리가 통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낸 법인세가 있으면 그건 세액공제로 혜택을 줄테니 일단 익금산입해라'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자회사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가 이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A회사의 법인세 과표는 국내과표+외국자회사B의 세후이익인데 여기서 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면 B의 세후이익에 또 다시 법인세를 매기게 되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B의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익금산입으로 돌려놓은 후 법인세를 매기고, 거기에 이미 외국에 낸 법인세를 세액공제 형식으로 빼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어딜봐도 c사관련 유보가 없습니다.

  • 작성자 20.05.29 17:20

    •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산인 이유

    법적관점에서는 다른회사이지만,
    경제적실체관점에서는 내가 그 외국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외국회사가 배당의 재원인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로 과세당하고,

    나에게도 배당으로와서, 나도 법인이니까, 그 배당이 법인세로 과세당한다면,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나는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외국회사가 낸 법인세전체* 내가 배당을 받은 비율”익금산입해주면, 외국자회사가 배당을 뿌릴때 과세당한 것만큼 취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법인과표에서 세액공제로 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한번낸 효과이기 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한다.

  • 작성자 20.05.29 17:30

    @캉가루빵 “내가 받은 배당비율 =
    내가 외국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자체 / 자회사의 배당가능금액”

    “자회사의 배당가능금액 = 전체당기순이익 - 그 자회사가 낸 법인세”


    • C의 경우 유보가 없는 경우는 이미 취득할때 BS상 200을 장부에 기록했고, 세법도 차이가 없으므로, 유보차이가 발생을 안한 것이다.

  • 작성자 20.05.29 17:17

    @캉가루빵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막힐때마다 도움주셔서 지금까지 별다른 힘듦없이 문제 잘 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