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운영 NEWS
■ 회장 지위 이용해 소장에게 공고문 제거 지시
‘업무방해’‘공고문 떼라고 지시한 적 없다’
부산지법,
☞ 300만원 벌금형 1심 판결 유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위 진술한 회장 ‘위증죄’도 추가
◆ 피고인 판결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와 위증죄로 기소된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사실이 없고,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에게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설령 이 같은 지시를 했더라도 2016년 1월경 수정된 재선출 공고문이 제대로 게시됐으므로 위력에 의해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위증죄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법정에서 공고문을 뗀 적이 없다고 증언했더라도 위증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원심과 같이 공고문을 소장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해 위력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아파트 선관위 위원은 일관되게 A씨가 소장으로 하여금 5개동의 엘리베이터 및 1층 출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던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했고, 이에 본인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들이 A씨를 찾아가 ‘왜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소장도 원심 법정에서 2016년 1월 25일경 아파트 5개동의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공고문을 만들어 그 다음날 5개동의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게시판에 붙였는데 같은 날 A씨가 자신에게 공고문을 뗄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비원을 통해 공고문을 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거공고문 부착에 관한 허가 권한이 있었던 선관위 위원장 역시 원심 법정에서 공고문 부착에 관한 허가를 해 출력된 공고문을 직접 봤고, 공고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장으로부터 공고문을 내려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공고문이 떼어진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과 소장이 2016년 1월 28일 나눈 대화 녹취록도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르면 A씨가 “모집공고 지금, 임원선거 열리려나, 동대표 공고는 진짜 아닙니다”고 하자, 소장이 A씨에게 “저거를 만약에 지금 또 떼면 선관위에서 뭐라 할까요”라고 답변했고, “지금 다시 내리면 무슨 소리 할는지 모릅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 뿐더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 A씨의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며 “A씨가 입대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관위가 결의한 사항에 관해 적법하게 게시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사회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A씨가 공고문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공고문을 떼어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조건부 허용’한 환경부
환경부
☞ 비산 발생 적은 도장방식’ 하반기 중 결정한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도장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은 허용키로 한 환경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예외 인정 공법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공동주택 재도장 공법을 붓·롤러방식으로 한정했으며,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이란 스프레이를 분사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될 예정인 것을 반영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친환경적인 공법 개발을 전제로 한 스프레이 공법의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도장 관련해 개정 법령과 다른 내용으로 입주자 등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있다”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파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도장공사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 관리비 통장 개설 시 대표회의 의결 필요
질의: 관리비 통장 개설
관리비 등을 예치할 금융기관 지정 시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 통장 개설해야
관리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금원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정 시 입주자 등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리비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4.><국토교통부 제공>
2. 공동주택관리법령 04. 24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 [150 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 전문성 제고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