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그럴거라 생각됩니다만, cs.show.co.kr, KT의 고객응대 페이지에서 요금 변경을 하게되죠.
전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모든 변경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곳은 항상(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보통 0:00~4:00시까지 점검을 하죠. 이때는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시간요금조회나(뭐 달이 넘어가면 소용없지만) 요금,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얼핏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변경예약을 해놓으면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습관처럼 자정을 기다렸죠.
결국, 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i-스페셜).
그리고 오전 9시경쯤 요금변경(i-프리미엄)을 했죠.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 1,260원이라는 통화료가 부과된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죠.
요금이 별도로 부과된 점, 예약이 있는지 공지나 안내가 없다는 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불만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담사는 확인해 본 후에 요금이 부과되지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통화녹음 안되는 아이폰이 아쉽습니다)
결국은 1,260원이라는 부분은 과금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 처리가 된 상황은 아니라서 월말이나,
내달에 확인을 또 해봐야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으로 과금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약이 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고,
금액을 환원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요금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요금제에 있던 무료통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금이 된 점입니다.
전산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경우 과금되는 금액은 소비자가 떠맡아야하는 '짐'이 되니까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해서 글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야겠습니다.
첫댓글 통화녹음안되는게 살짝 아쉽긴하군요.. 얼마전 봤던 글에서 그러더군요..
미국 어떤 주에서는 통화중 녹취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아이폰에서는 녹화중 녹음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크으~United states라는 거군요-_-a
한국은 그런거 없는데.......아쉽네요. 다음달에 봐서 부과되면, 진상을 피워야겠군요^^;;
통신사들 서비스는... 참;;; 진짜 요즘은 아는 만큼 안당하고사는 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한 살, 한 살 먹어갈 수록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더라고요. 별 거 아닌것이라 생각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많을거예요. 어이없이 과금되는 부분이...
고객센터라면 다 녹취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할경우 그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