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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3/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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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마감: 15
3/19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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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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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11번.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시행하기 1년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함. 그 이유는 계획이 늦게 발표되어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4월에 공표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결과도 반영해야 하는데, 새 계획을 시행하기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이전 계획에 따른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계뢱을 수립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득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예산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해당 부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또한, 예를 들어, 2018년∼2022년 계획이라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의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지?
(4)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모든 법에, 시행하기 1년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이기 위해서 수 백개의 법안들을 발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19일 - 1.
[20189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2.
[20189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3.
[20189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4.
[20189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5.
[20189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6.
[201891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7.
[20189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8.
[20189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9.
[201891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10.
[20189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9일 - 11.
[201891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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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마감, *** 생각해 보셈 ***
1.
[20189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야생동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모양임. 반대 의견이 많이 등록되어 있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올리니, 취향대로 의견등록을 하셈.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그만일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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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계약 내용 중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
== 이 법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원칙에 위반된 계약등은 무효로하되, 계약내용 중 해당 내용에만 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기본이 되는 ‘계약’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원칙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고,
(2) 원칙을 적용해서 계약을 무효화하자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야지, 부분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이런 법이 생기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원칙’을 따지면서 무효화하자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계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파장은 클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0일 - 1.
[20190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9I0C3N0C8Q1R6E5N3H0F7O3X4Z0
20일 - 2.
[20190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9O0F3C0J8L1F7O2J5Y1S0V4A9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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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실시
== 이 법안들은
(1)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2) 이 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 주도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위원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바에야,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왜 한국경제가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고용참사를 기록하여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나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바란다.
(2) 국유·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임대 기간을 50년씩이나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일 - 3.
[2019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H0V3R0Q8O1D7O4P5Q0U5X4C0H8
20일 - 4.
[20190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9M0A3X0S8T1T7Z5I0X3H0I3A6C6
20일 - 5.
[20190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 3/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Y0A3Q0T8H1J7O4Y9D0T3L0D8X9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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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까지 어떤 방법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식재료 탓인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 이후에 보관을 잘못한 탓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3)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일 - 6.
[20190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9B0L3X0I8S1C8U0R1C3G6S2Z7W7
- 어린이집
20일 - 7.
[20190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 3/21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9L0C3Q0U8J1S7U5M9R5C2P9P5Z1
- 산후조리업자
20일 - 8.
[20190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 3/21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Y0T3U0T8I1U8A0M2X2K0R7U8A1
-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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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9.
[20190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P0C3C0G8K1J4K3X5K0S4B1G7W7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혜를 1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 혜택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일 - 10.
[20190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9U0T3B0D8Y0E9T4F0F1P3Q5R6J6
== 이 법안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0일 - 11.
[20190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9X0S3S0K8S1R8U1A0J5X7Y2K8E2
== 이 법안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관한 것이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바꾸면 세금 징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특정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20일 - 12.
[20190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S0T3A0P7I1T7P0P7L2Q1Y9Z9C0
== 이 법안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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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 이 법안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임.
== >>
탈원전을 이유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재고하도록 할 수 있는 개정이라 할 수 있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
[2019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E9L0X3F0D7F1D7F4R9S3E5Q7T9Q3
2.
[20190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H0Y3S0T7P1G7W4J0R5K7X5I1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