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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관과 부담.
긍정의힘을믿습니다 추천 0 조회 109 07.01.11 08: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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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1 19:34

    첫댓글 답은 ⑤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규정된 효과를 발생시킬 뿐, 발령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규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 작성자 07.01.11 22:13

    아맞다!! 그렇네요.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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