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도 더된 가족같은 이웃이 있었는데 그 댁 아저씨께서 저희집에서 돈을 빌려다 쓰시고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 아저씨 아들 블로그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주 럭셔리하게
잘 살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제된다면서요? 이거 맞는 정보 인가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착하셔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겠다고 하실 지 몰라고 저는 그렇겐 안되겠네요..
쉼터분들, 혹시 아시면 도움주세요.
첫댓글 그분들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오셨나요? 사건번호 나오고 판결 들어가면 면책,즉 더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은 불가할듯합니다..파산신청하실떄는 본인이 가지고있는 채무에 대한 모든사항을 법원에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사항에 대해 파산신청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인정받을경우 채무자께서는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것입니다..그분께서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같은 것들이나 행정처분을 신청하셨어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