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매매가 71500000
수수료율 5%
71500000*0.005=357500
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393250(VAT포함)하고 적혀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계약서에 이미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적혀있던데요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먼저 해달라고 한것이 아니고
중개수수료 계좌이체후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잔금 치를때 현금영수증은 그때 받으면 되는데
수수료문제를 물어보려니 좀 그래서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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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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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9 16:2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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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 사무실이 일반과세인가 보네요. 부가세별도인걸 보니.
부가세 포함이더라구요 ~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다시봐주세요
357,500원의 110% 그러니깐 부가세를 포함하면 393,250원 맞네요.
간이과세자(보통 부동산 사무실은 간이과세자가 많아요)의 경우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외에 부가세를 받는 것이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사무실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님이 계약하신 부동산이 작년이나 올 초 수입이 많아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서 부가세 10%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율은 5%가 아니고 0.5%입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안한다고 하시고 357500원만 준다고 그러세요
일반 과세자는 의무 발급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준다면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