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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쭙스 추천 0 조회 497 10.11.19 16:2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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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9 17:00

    첫댓글 부동산 사무실이 일반과세인가 보네요. 부가세별도인걸 보니.

  • 작성자 10.11.19 17:41

    부가세 포함이더라구요 ~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다시봐주세요

  • 10.11.19 17:56

    357,500원의 110% 그러니깐 부가세를 포함하면 393,250원 맞네요.
    간이과세자(보통 부동산 사무실은 간이과세자가 많아요)의 경우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외에 부가세를 받는 것이죠.

  • 작성자 10.11.19 18:07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 10.11.20 09:40

    사무실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님이 계약하신 부동산이 작년이나 올 초 수입이 많아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서 부가세 10%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율은 5%가 아니고 0.5%입니다.

  • 10.11.20 21:13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안한다고 하시고 357500원만 준다고 그러세요

  • 10.11.22 17:24

    일반 과세자는 의무 발급사항입니다.

  • 10.11.22 11:42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준다면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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