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기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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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기각의 우려는 없는지요?
(기각 되면 5년 간 신청 못한다는데, 그렇다고 더 심각해질 때까지 끌고가고 싶지 않거든요.)
* 현재 카드값을 돌려막기로 막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연체에 걸립니다.
*현대카드 : 결제일 5일. 12월엔 5일,15일 두 번(교체발급과 결제일 변경으로)
- 현재 미납금 없음.
- 현재 미청구 금액 : 596만 원.
*KB카드 : 결제일 20일.
- 현재 미납금 79만원.
- 이번 달 청구 예정 금액 : 214만원.(명일 부로 연체금이 될 79만원 포함)
*기타, 외환,우리카드 있으나 전혀 이용 없음.
총 부채 금액 : 약 810만 원.
* 직장,급여 관련
2002년 12~2004년 2월 : 대기업 계열사 근무(연봉 1800)
2004년 2월~2004년 9월 : 개인사업자 등록한 회사에 근무(보험 등 없고,월 135 수령)
월급명세서 같은 거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제 통장에 넣어주거나, 가끔 여자친구 통장으로 주더군요.
어쩔 땐 그냥 봉투에 담아서 줬구요.
2004년 9월~현재 : 주식회사(법인사업자) 근무 중(보험 아직 없고, 월 145 수령)
2. 상기한 직장,급여 부분을 감안할 때 제가 안정적인 급여생활자일까요?
그렇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2004/4월~9월 근무했던 회사에서 절 어떤 식으로 등록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회사 지금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3. 제가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이 기준인지요?
- '개인회생 신청'을 시점인지 '개시 결정' 시점인지요?
- 아니면 둘 다 아닌 다른 시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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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가용 소득 관련
4. 제가 12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1월에 이직을 하고 이직한 직장의 특성 상 계약직 형태이고,
5월에서야 첫 수입이 입금되는데,
- 하기 내용에 의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 이 경우는 최초 수입 발생 시점이 5월인 점을 들어 불가 사유에 드는지,
- 아니면 1월에 합격하고 회사에 적을 두니까 불가 사유에 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제가 2005년 1월에 이직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학습지 교사를 할 계획인데요.
*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회사와는 일종의 독립사업 개념이라 계약직 관계이며
- 1월 : 면접, 합격 후 합숙 교육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 2월~4월 : 매월 110만원 정도 수수료 실적 예상(경우에 따라 6개월 간 110만원)
- 5월 이후 : 매월 150~170 정도 수수료 실적 예상.
* 실적 발생월의 수수료가 실제로 입금되는 건 3개월 후.
- 즉, 2월에 신규 회원 확보로 110만원의 수수료가 계산된다고 해도,
- 3월에 신규 회원이 학습지 서비스를 받고,
- 4월에 3월분 대금이 학습지 회사로 입금이 되고,
- 5월에야 본인의 2월 실적이 입금 됨.
* 가입회원이 대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떼먹는 경우, 미수금 발생
- 미수금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2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45년생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장남인 형과 한 집에서 살고 있음(본인 주소지는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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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획안 관련
5. 변제기획안에 상기한 수입 흐름을 고려해서 최초 5월 부터 변제 해나가는 걸로 잡아도 되는지요?
6. 생명보험 든 게 있는데, 액수도 상당히 소액(월 77,000원)이고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 깨야 됩니까?(안깨도 될 듯 싶습니다만)
7. 500만원 짜리 계를 들어서 곗돈은 벌써 타서 카드값 갚는데 썼고요, 매월 30만원 정도 앞으로 18개월 가량 들어가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제해도 되는지요?
추심 행위, 가압류 등 관련
8.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KB카드,현대카드 측에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고,
이의 사본을 첨부하면 즉각적으로 추심 행위나 가압류 신청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기간에는 카드사 측이 추심행위,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타
9. 제가 상기한 2004/2~9월 다녔던 직장에서 마지막 9월1일~14일 분의 임금(약 63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 경영자(문서상으론 아내가 대표이사)에게 현금 30만원을 꿔주었는데,
이 '63만원+3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당히 소액인데요...
- 가령, 재산 내역에 잡아야 되는지
- 아니면 미래의 수입으로 잡아서 변제기획안 등 작성할 때 고려할 지.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지도 않은 금액에 엄청 길게 여쭐려니 주접스럽단 생각까지 듭니다만 제 입장에선 상당히 큰 금액이고, 몇 달은 돌려막을 수 있지만 곧 눈덩이처럼 카드값이 불어날게 뻔한지라 답답한 마음에 여쭙니다.
부디 단 한자라도 답글을 주시면 제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