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창화 작성일 : 2005년 5월 20일 조회수 : 11 추천수 : 3 번호: 98456-0
중앙선관위에 보낸 부정선거내용증명 추천하기
(두번째)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2) :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귀회라 함) 의 건승을 빕니다.
귀회는 18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대로 (항목별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민원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질의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달리 부정할 수 없어 항목별로 답변을 못한 것으로 단정하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심이 더욱 확실해 짐으로서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확신에 따라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거대하고도 막강한 정권이 무섭습니까? 특정정권은 유한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정. 불의는 영구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영구히 이어집니다. 귀회의 부정선거실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왜곡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과연 전자개표기가 아닌가?
귀회는 온 국민이 지난 대선과 총선 및 여타 선거에서 전자(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인데 굳이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고"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전자개표기 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을 못하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전자개표기로 알겠습니다.
2.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귀회가 전자개표기라고 시인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전자개표기라고 시인하게되면 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이라 한다) 제 278조 제 5항에 의하여 전자개표기사용 제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용했느냐? 고 반박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개표기란 용어에 아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명쾌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개표규칙 없는 선거
초등학교학생회장을 뽑는데도 나름대로의 선거규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야 할 규칙이 없다면 말이 되겠느냐? 고 묻습니다.
국회는 2002년 3월 7일 전자개표를 전제로 수개표 규정을 개정했는데 수개표 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 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를 전자개표에 맞게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개표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공선규칙이라 함) 제 99조 제1항에 "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로 되어 있는 규칙을 귀회의 행정입법권에 의하여 2002년 3월 21일 삭제를 했습니다.
전자개표를 전제로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수개표규칙을 삭제했으면 당연히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개표를 위한 제반규칙을 새로이 제정을 했어야 마땅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동 제 5항은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도록 국회가 귀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귀회는 현시점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위법하게 위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개표규칙도 없고 전자개표규칙도 없이 다시 말해 아무런 개표규칙도 없이 개표를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전자개표기 사용은 위헌*위법
귀회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제시합니다.
위 제 3항의 모법 조항인 공선법 제 178조는 본래 수 개표규정이었기 때문에
자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3 항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귀회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와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공선법 제 278조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선법 제 278조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고 위 제3항을 엉터리로 개정해서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삼은 것은 위헌*위법행위입니다.
귀회는 위헌*위법사실에 대한 지적에 대법원의 대선무효소송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사용하는 것 이외 별다른 변명의 길이 없어 전전긍긍합니다.
위 제 99조 제 3 항이 위헌이란 사실은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덧붙입니다.
지난 대선무효소송 시 재판부에서
첫째. 문제의 핵심중의 해심인 "소위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감정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
둘째. 대만의 경우 지난 선거무효소송시 증거보전신청을 신청당일에 받아 들였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만에 증거보전을 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원고패소 판결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위 제 3항의 규칙이 위 제 178조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판결한 대법원의 판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진대 전자개표기사용이 위헌*위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5.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로 공선규칙을 대신한 위헌*위법한 선거
귀회는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제 178조 제1항의 수 개표 규정을 전자개표 실시에 맞게 개정을 했으면 전자개표규정인 공선법 제 278조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목적 때문에 그 해 3월 21일 위 제 3항을 엉터리로 개정해서 귀회나름대로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위 제 3항은 본래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이었는데
귀회가 갖고 있는 행정입법권을 남용하여 엉뚱하게(치사하게. 추잡하게. 속보이게.)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둔갑시킨 법조항에 따라 개표규칙 없이도 귀회가 의도한바 대로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없이 선량한 국민들은 어렴풋이 개표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선거의 무효나 당락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회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리라고 생각할 국민은 그리 많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선무효소송에 관심을 기우렸던 국민들과 애국단체인사들은 귀회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적인 하자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선거무효투쟁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회가 부정선거를 실시한 증거와 증인들을 엄청나게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론이 벙어리가 돼서 국민들이 지금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지만 귀회의 위헌 위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기회에 예고해 드립니다.
귀회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답변서(준비서면)에서 개표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를 신청인들에게 보내왔습니다.
동 예규를 개표규칙이라고 신청인들에게 보내온 사실은 개표규칙이 없음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규란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기관구성자인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근무규칙을 규정한 일종의 훈령으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예규를 우리가 지적하는 규칙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규칙 있음"의 증거로 제시한 사실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표규칙이 없다"고 하는 [규칙]은 [예규] 따위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75조 및 제 114조 제 6항 등에 근거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회가 공선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규칙 즉 공선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선규칙 없이 위법하게 사용된 것임을 예규제시가 입증해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공선법 조명을 통해 발견한 부정선거음모
공선법이 암시하는 부정선거음모 정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3월 16일 공선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 5조 [전사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을 두었으나 동조 제 1항에 "--- 보궐선거등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고 하는 임의규정이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실시를 해 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공선법에 제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을 신설하면서 동조 제 1항에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귀회는 행정입법권에 의거 동일자로 공선규칙에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전자투표에 관한 특례조항 11개조항을 제정했으나 전자개표에 관한 특례조항이나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이때부터 이미 부정선거음모가 잉태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동년 3월 7일 수개표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하였고
귀회가 동년 3월 21일 수개표공선규칙인 공선규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했으면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제반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했어야 했습니다.
(1) 수개표규정인 위 제 178조 제 1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선규칙 제99조 제 1항의 수개표규칙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표선거를 실시하거나
(2)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제반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집권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판단 때문에
궁색하게도 공선규칙 제 99조 제3항을 엉터리로 개정하여 귀회 나름대로의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선거를 실시한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떳떳하게 전자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법대로 제정하고 법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될 일을 위헌을 해 가면서 위 제 3항을 엉터리로 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는가를 검토 해 보면 쉽게 부정선거음모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야말로 부정부패의 극치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실시해야할 독립헌법기관인 귀회가 부정선거의 주범 내지 공범혐의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국민과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결론이 잘 못이라면 납득이 갈 정도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쾌한 해명이 아니고는 이 결론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02년에 공선규칙을 3회 개정
귀회는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년 3월 21일(중앙선관위 제 187호) 2002년 10월 28일(중앙선관위 제 198호) 2002년 12월 7일(중앙선관위 제 200호) 등 3회에 걸쳐 공선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열심히 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세차례나 공선규칙을 손질했다면 결코 적은 회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거법만을 다루는 선거전문기관에서 전자개표기를 선거사무에 사용하려면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공선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쯤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귀회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국민 홍보까지 하였습니다.
전자개표선거실시를 전제로 수개표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개정하고(2002.3.7) 수개표규칙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1항을(2002.3.21) 삭제했으면 곧바로 전자개표규칙제정을 위임한 모법규정인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제반개표규칙을 제정하고 법대로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했으면 국민배신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피했을가? 공선법대로 하면 특정후보를 당신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이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귀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귀회가 이런 중대한 대국민 사기범죄를 자행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1년에 세차례나 공선규칙을 손질한 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고심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대한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8. 당연무효인 선거였음을 선언하라
귀 회는 권한 있는 행정청으로서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 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헌*위법사실이 뒤늦게나마 발견된 이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당연 무효인 선거였으므로 이제라도 당연무효인 선거였음을 선언 할 수 없는지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처분(행정행위=선거)은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선거)이다."라고 규명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법상 행정행위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의 안정을 위하여 합법을 인정한다는 이론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 국민 사기극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내용증명)에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민을 향하여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 주십시요
9. 명쾌한 답변요망
우리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귀회의 부정선거음모와 그 사실을 이렇게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귀회에서도 지난번 내용증명과 이번 내용증명 내용에 대한 명쾌한 해명 또는 설명이 있어 만약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점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간에 가졌던 귀회에 대한 오해등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를 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실이 없다는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거나 그렇치 못하겠거든 양심선언차원에서 부정사실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를 앙망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가 국민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 생각되어 첨언합니다. 끝
첫댓글 선관위의 양심선언있기를!!....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부정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