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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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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 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 고하여 피해가 확정되고, [별표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환급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은 제외합니다)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금액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 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 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정의)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보험자의 계 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범 죄행위를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 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 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2.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 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3.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시 악성코 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4.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 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 출하는 행위
5. 메신저이용사기 : 모바일 메신저 등의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 싱(Phishing) 또는 스미싱(Smishing) 범죄
② ‘실제 금전손해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 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범행계좌로 이체된 금전손실액 원금에 서 [별표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해환급금’이라 함은 [별표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 차의 개시 공고 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동법 제10조에 따라 금융회 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④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정 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 라 보상합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 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 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 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 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5.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6.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8. 불특정다수가 사용가능한 공용 전기통신기기에서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 는 손해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3.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4.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5. 대한민국 외에서 체류중인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6.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7.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범죄 실행의 착수행위를 포함합니다) 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8. [별표5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받은 피해환급금
9.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0.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1.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 서 보상되는 손해 12.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용어해설 】
< 범죄행위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 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 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 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등 관련자료
3. 피해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포함)
4. 지급정지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시행령 별지 제2호)사본 단, 지급정지금액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지 제1호)사본 및 지급정지금액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서’또는 객관적으로 피해환급 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 (대위권)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 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 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 용어해설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 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 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 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해지환급금)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4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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