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단되었다. 겸직이 안 되니 교사 복직을 하던지 교육위원을 사퇴하던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법과 판례와 사례에 의해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복직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우선 상록학원 문제 공익제보자를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는 상식은 공정택 교육감에서부터 이대영 부교육감(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하게 일관적이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 이후 태도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 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을 찾아내어 인사우대방침을 세우는 등 구제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양천고교의 부당해고는 불법이라고 재판부가 복직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했던 임승빈 부교육감은 양천고에 김형태는 공익제보자이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다. 임승빈에 이은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도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마친 후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즉 문용린 이전에는 모두 김형태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문용린이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지금까지와 정반대로 돌변하였다. 공익제보에 가장 힘을 써야 할 감사관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도 구별 못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더 나아가 의회까지 부정하며 의원의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였다. 감사관의 안하무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심히 궁금하다.
김형태는 문용린이 제시하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처음 듣는 얘기고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 그런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서울시 교육청은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꼼수 질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김형태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임용 복직유예 사례, 사립학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법정에서 승소했으나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으니 복직시켜주지 않자 공립으로 특채된 사례, 특별법 우선 적용 등의 ‘복직유예 선례’를 들면서 문용린의 억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교육의원 김형태를 찍어 내기 위해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중 잣대와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억지 행정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ROTC 임관과 교사 임용이 겹치는 사례에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도 ‘교사 임용을 유예시켜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던 교육부가 유독 김형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
사립의 경우, 그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 비슷한 사례로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에도 승소했지만, KBS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까지 합작하여 김형태를 찍어 내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왜 돌연 서울시교육청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김형태는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특권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정활동에 열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회유와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형태는 비리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신고자를 잡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넘어 걱정이라고 한다.
교육계의 비리와 불법과 부정을 밝혀내면 낼수록 좋아 해야 하는 것이 맑은 교육행정의 수반이 가져야 할 제1의 기본이고 덕목인데 이를 억지와 꼼수를 동원하여 저지한다면 이는 교육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문용린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인성을 파괴하여 민심을 왜곡하여 당선된 수혜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당장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분노를 명심하라.
서울행정법원은 13일 동료 교육위원인 최명복 등 3명이 낸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방자치교육법 제9조는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임할 수 없고,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형태는 양천고 교사로 재직 중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되어 교원 지위를 유지해온 이상 교육의원에서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투쟁은 계속되겠지만 비상식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 교육현장과 행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