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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뉴스 스크랩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익명 추천 0 조회 161 23.05.12 08: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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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3.05.12 13:13

    첫댓글 취업교칙 변경에 일부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반 또는 노조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 이네요. 동의서 돌리면 반대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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