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9 - 자한(子罕) - ③ |
1 | 子曰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로 면류관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예(禮)인데 지금은 생사(生絲)로 만드니, 검소(儉素)하므로 나는 시속(時俗)을 따르겠다.“라고 하셨다.
麻冕 緇布冠也 純 絲也 儉 謂省約 緇布冠 以三十升布爲之 升八十縷 則其經 二千四百縷矣 細密難成 不如用絲之省約 麻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이다. 純은 실이다. 儉은 줄이고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은 30새의 베로 만드는데, 1새는 80가닥이므로, 그 날줄은 2,400가닥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세밀하여 만들기가 어려우니, 실을 사용하여 줄이고 절약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朱子曰 八十縷爲升 古尺一幅只闊二尺二寸 如深衣用十五升布 已似如今極細絹一般 這處又曉未得 古尺又短於今尺 若盡一千二百縷 須是一幅闊 不止二尺二寸 方得 주자가 말하길, “80가닥이 1새가 된다. 옛날 자로 한 폭은 겨우 2자 2촌 정도로 넓을 뿐이었다. 선비의 웃옷의 경우 15새의 베를 사용하였는데, 이미 흡사 지금의 매우 가는 명주실과 같을 정도였다. 이 부분 또한 미처 깨우치지 못한 데다가, 옛날 자는 다시 지금 자보다 짧았으니, 만약 1,200가닥을 다 짜려면, 반드시 한 폭의 넓이가 2자 2촌에 그치지 않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麻績麻爲布 冕冠上板也 謂之緇布冠者 染布爲赤黑色也 冠者首服之總名 冕者冠中之別號 禮朝服十五升 冠倍之 鄭註 八十縷爲升 升字當爲登 登成也 호씨가 말하길, “麻는 삼을 실 자아서 베를 만든 것이다. 冕은 관 위의 널빤지다. 이를 일컬어 치포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를 적흑색으로 물들였기 때문이다. 冠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의 총칭이다. 冕이라는 것은 관 중에서 달리 부르는 호칭이다. 禮에 의하면 朝服은 15새로 만들고, 冠은 그 두 배로 한다. 정씨가 주석에서 말하길, 80가닥이 1새가 된다고 하였는데, 升자는 마땅히 登가 되어야 하니, 登은 곧 이룬다는 말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前漢書 食貨志 周布幅廣二尺二寸 程子言 古尺當今五寸五分弱 如此則二尺二寸 只是今一尺二寸爾 却用二千四百縷爲經 是一寸布用二百經也 其細密難成 可知 쌍봉요씨가 말하길, “전한서 식화지에 따르면, 주나라 베는 폭의 넓이가 2자 2촌이었다. 정자가 말하길, 옛날의 1자는 지금의 5촌 5분보다 약간 못미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2자 2촌은 겨우 지금의 1자 2촌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2천 400가닥을 사용하여 날줄로 삼으니, 이는 1촌에 200가닥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세밀하여 만들기 어려움을 가히 알 만하다.”라고 하였다. |
2 |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당(堂)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본래의 예인데 지금은 당 위에서 절하니, 교만한 것이다.
나는 비록 시속(時俗)과 어긋나더라도 당 아래에서 절하는 예를 따르겠다.”라고 하셨다.
臣與君行禮 當拜於堂下 君辭之 乃升成拜 泰 驕慢也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예를 행할 적에 마땅히 당 아래에서 절을 해야만 하고, 임금이 그것을 사양하면 비로소 당에 올라가 절을 완성하는 것이다. 泰는 교만하다는 것이다.
慶源輔氏曰 按燕禮 君燕卿大夫 禮也 公坐取大夫所酳觶 興以酬 賓降西階下再拜稽首 公命小臣辭 賓升成拜 鄭註 升成拜 復再拜稽首也 又覲禮 天子賜侯氏以車服 侯氏拜賜禮 亦如之 경원보씨가 말하길, “儀禮의 燕禮를 살펴보면, 임금이 경과 대부에게 연회를 베푸는 것은 禮다. 임금은 앉아서 대부가 바치는 술잔을 취하고, 일어나서 술을 되돌려 따라주면, 손님은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아래에서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공이 小臣에게 명하여 그치게 하면, 손님은 당상으로 올라와서 절을 완성한다. 정씨는 주석에서 올라가서 절을 완성한다는 것은 다시 재배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覲禮에 따르면, 천자가 제후에게 車服을 하사하면, 제후가 하사에 절하는 禮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先已拜於堂下而君賜之則是不曾受其拜 故升堂再拜以成之 孔子時君弱臣强 徑自拜於堂上 故孔子云然 人以爲諂 想是此類 쌍봉요씨가 말하길, “먼저 이미 당하에서 절하였음에도 임금이 분부하셨으면 이는 일찍이 그 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에 올라가서 재배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공자님의 시절에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서 곧장 당상에서 절하였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여긴 것이, 생각하건대, 바로 이런 부류였을 것이다. |
3 | ○ 程子曰 君子處世 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 害於義 則不可從也 정자가 말하길, “군자가 처세를 함에 있어, 일 중에 義에 해가 없는 것이라면 時俗을 따라도 되나, 義에 해가 된다면 時俗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范氏曰 衆人之所爲 君子酌焉 或從或違 惟其是而已 以衆爲公義而擧從之 非也 以衆爲流俗而擧違之 非也 聖人之道 若權衡輕重 不可以銖兩欺 故純儉 雖不及禮而可從 拜上則虧君臣之義 雖擧世而行之 亦不可從也 범씨가 말하길, “뭇사람들이 행하는 바는 군자가 그것을 참작하여 혹은 따르거나 혹은 거스르는데,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일 따름이다. 뭇사람이 하는 것을 公義라고 여겨서 모조리 그것을 따른다면 잘못이다. 뭇사람이 하는 것을 세속으로 흐른 것이라 여겨서 모조리 거스른다면 역시 잘못이다. 성인의 도는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아서, 중량의 단위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관을 만드는 것은 검소한 것으로서, 비록 禮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따를 수 있고, 당상에서 절하는 것은 군신의 義를 이지러뜨리는 것이니, 비록 세상 모두가 이를 행할지라도 역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尹氏曰 聖人處世 可見於此 蓋非有意於從違 合乎義而已 윤씨가 말하길, “성인께서 처세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대체로 따르거나 거스르는 것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義에 부합하게 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君子之於世俗 或從或違 無適無莫 一於義而已 以是而違俗 則人亦不得以爲異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군자가 세속에 대하여 혹은 따르거나 혹은 거스르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없이, 그저 義에 일관될 뿐이다. 옳은 것으로써 세속을 거스른다면, 사람들도 역시 괴이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趙氏曰 制度節文之細 猶可以隨時 至於繫乎三綱五常者 萬世而不容易 조씨가 말하길, “제도와 節文의 세밀한 것은 그래도 시속에 따를 수 있지만, 三綱과 五常에 매인 것에 이르러서는, 만세가 지날지라도 바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此聖人處事之權衡 所謂君子以同而異 쌍봉요씨가 말하길, “이것은 성인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저울질이니, 이른바 군자는 같은 것으로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程子欲學者凡處世 事皆當以義裁之 以此爲例而推其餘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정자는 배우는 자가 무릇 처세를 함에 있어서 일은 모두 마땅히 義로써 재단하고 이로써 例를 삼아서 그 나머지를 미루어가기를 바란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