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기준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당원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투표권을 가지려면 9월 30일까지 입당을 하셔야 합니다.
※ 권리행사시행 기준일 : 2018 .4 1.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4조)
⇒권리행사 가능한 당원 : 2017. 9. 30.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7. 4. 1. ~ 2018. 3. 31.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함
2. 권리행사는 2017.9. 30. 이전에 입당한 당원에 한하므로 마감일에 입박해 입당원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전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여유를 두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법 상 입당원서는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당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① 입당신청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② 추천자 등 기재사항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③ 대리접수의 경우에는 대리 접수자의 신분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체납당비는 2018. 1. 1.부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8호)
지난 2015년 7월 13일 당비대납 행위를 방지하고자 당비 납부방법 중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이 삭제되고 체납당비의 납부와 관련한 절차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8조 4항2호,5항)
이전에 간혹 대구시당 당비계좌로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으로 입금되거나 '시당 사무실 방문 현금 납부'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당비납부 처리 불가한 무통장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의
적요
| 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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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 현금입금
| 대구은행 창구에 전표 작성 후 현금으로 시당 당비계좌에 입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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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 타은행 창구에서 전표 작성 후 현금으로 시당 당비계좌에 입금한 경우
|
|
○ 대구시당 당비입금계좌인 대구은행 통장의 적요란에 표기되는 "현금입금(무통장), 타행환"은 무통장입금으로 간주되어 당비처리가 불가(환불)합니다.
2) 당원의 정상적인 당비납부 방식
① CMS, ARS, 휴대폰결제 방식의 정기적인 자동이체
② 대구시당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납부 확인증 수령 필요)
③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의 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등)
※ 위 ③번의 방법으로 당비를 입금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체납 당비의 납부이므로
반드시 대구시당 총무국에 필히 본인 확인(당사자 시당 사무실 방문 혹은 유선 전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 당비에 한해서만 '당비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8조 5항)
3) 당비 대납금지 안내
① "본인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현금납부 당비는 처리되지 않음.
(지역위원회 대납도 불가함)
② 아래의 당규에 의거 가족 등의 당비 납부대행 외에는 어떠한 당비도 대리납부 불가함.
(*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11조(대납금지) 조항 참조)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2장 당비
제8조(납부방법)
①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 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시·도당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8.19>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 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삭제 2015.7.13>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개정 2016.8.19>
⑤ 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단,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 <개정 2015.7.13>
제11조(대납금지)
①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② 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비대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불법당비대납신고센터를 중앙당에 설치한다. <신설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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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ㆍ
JAEBAL님이 조스도 키우는지 모르겄네용~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