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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8년말 | ‘19.6말 | ‘19년말 | ‘20.6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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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 |||||
은행 | 857.7 | 885.3 | 906.5 | 987.8 | +81.3 |
보험사 | 101.2 | 105.7 | 113.0 | 120.5 | +7.6 |
저축은행 | 34.1 | 34.6 | 37.2 | 39.2 | +2.0 |
여전사 | 43.1 | 46.6 | 51.1 | 54.2 | +3.1 |
상호금융 | 95.4 | 104.4 | 113.8 | 130.2 | +16.5 |
합계 | 1131.5 | 1176.6 | 1221.6 | 1331.9 | +110.5 |
□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ㅇ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월말 → ‘21.3월말 * 외화 LCR 80%→ 70%, 통합 LCR 100%→85%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월말 → ’20.12월말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⑵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③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유예 폭) 10%p → 20%p,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반영 |
□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ㅇ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일) 5대 금융지주회장, (7.29일) 정책금융기관장, (8.12일)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월)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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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