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종전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내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②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1~3: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4, 5: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