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험이 지급됐는데요.
외래의료비 25만원,약제의료비 5만원
한도라는 말이 이상 나오면 한도 금액까지 나온다는 말이고
1일 공제금(의원급 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약국0.8만원)라는 말은 여기 금액이하로는 지급이 않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입원치료와 상관이 없는 영양제는 지급이 않된거고 보호대는 지급 않된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이유는 모르겠고 지급 않된 어깨치료는 진단서 첨부하기로 했고 복부초음파는 한 기억이 없는데 소견서 첨부하면된다는데
외래 한도와 공제는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첫댓글 저도이번에 들었는데여
외래비25만원은 약포함 하루 최고한도 지원금액이며 해당병원급에서 일일공제금액은 1일 자기 부담금이라네요
1,예:병원급에서 외래진료합계가 mrl찍고해서450,000원 나왔다면 일단은 모두계산후 250,000-15,000=235,000을 돌려받을수있겠지요
2.예:의원급서 약포함 1일진료비50,000나왔다면
50,000-10,000=40,000원을 돌려받을수있구여
그래서 1일한도가넘는mrl검사같은건 입원해서 하고 다음날 퇴원하는거겠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수도있으니 더 들어보세요^^
이제 30,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군요.MRI 2번 찍어서 250,000-15,000=23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