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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래 카페에 들어가셔서 <공지>글 몇 꼭지만 읽어 보시면 사건의 내막과 사안의 성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lgplutocracyboom
다음카페 : 재벌lg부도덕경영 규탄 시민모임
대한민국 언론의 더러운 실상이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보적이고 양심적으로 믿었던 한겨레신문마저 "찌라시"로 부르는 조-중-동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한겨레는 더도 덜도 말고 <천지일보>만만 하여라!
<어느 언론이 정도언론이고, 어느 언론이 사이비(앵벌이)언론인가?>
절대강자이자 (갑)인 LG전자와, 절대약자이자 (을)인 지금은 공중분해되어 사라진 전 범창공업 고기목 대표 간의 냉장고용 <밸브플레이트> 특허소유권 분쟁을 취재했거나 보도를 한 언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겨레신문
O 가장 먼저 본 사건에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취재를 한 언론사였습니다.
O 2010년 5~6월 2개월 간에 걸쳐 치밀하고 꼼꼼하게 취재[사회부 송채경화기자(여)]
O 현재 고기목대표가 갖고 있는 LG가 경찰, 검찰, 공정위에 제출한 허위서류나 위조서류는 송기자가 LG의 홍보실에 들어가 특허가 LG소유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특허를 강탈당했다고 하는 고기목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해 LG가 특허를 강탈해 갔다고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자 LG가 할 수 없이 내어놓아 송기자로부터 고기목 대표가 넘겨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임
O 그렇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취재를 하였으나 한겨레신문은 바로 뒤 송기자를 사회부에서 정치부로 보직을 이동시키고 나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음
이 글을 쓰는 필자는 1988년 당시 한전의 말단 직원으로서 평범한 봉급쟁이로서는 꽤 큰 돈인 200만원을 입이 찢어져도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의 필요성을 절감, 한겨레신문 창간에 기꺼이 쾌척해 4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창간독자로 25년간을 애오라지 한겨레신문만을 읽다가 한겨레신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조-중-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 3년전에 절독을 했습니다.
1988년에 200만원을 쾌척한 것을 원상회복은 못 해도, 한겨레신문을 절독한 것은 잘 한 판단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은 6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창간한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제4의 조-중-동이 되어가고 있으며, 신문사에 몸 담고 있는 인쇄소 직공들의 안락한 일자리로 전락을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한겨레신문을 환골탙태시켜 창간당시의 한겨레신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남은여생을 바칠 각오입니다.
2. KBS
2010. 5-6월(2개월간) 한겨레신문과 졉치는 시기에 보도본부 사회2부 류호성기자가 여러차례
고기목대표와 LG홍보실을 드나들며 취재를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체 보도를 안 함이이
3. MBC 문화방송
O 2011년 6-7월 2개월간에 걸쳐 PD수첩 시사교양 2부 이미영PD가 고기목대표의 자택을 몇 차례 방문 수많은 서류와 고대표의 건강상태(몸) 등을 심층취재하고, 이후 고대표가 고사했으나 이PD의 주선으로 서울산업대 제품설계금형공학과 정완진교수와 고기목대표 간의 금형제작에 관한 서로의 상반된 이견을 표출하는 장면을 심층취재함
O 이후 MBC는 급작스럽게 이미영PD를 해외연수를 떠나 보내고 엄청난 분량을 취재 녹화하였으나 일체 보도치 않음
O MBC문화방송의 언론으로서의 추잡스런 작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LG앞마당에서 2개월 이상 피를 쏟는 절규를 하며 집회를 할때 MBC기자와 방송차량이 수도 없이 LG본사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보도하여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LG 측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으로 LG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여의도 공원앞에서 쌍둥이빌딩이 휘청대도록 확성기를 80데시빌로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20여미터 떨어진 마포대교 남단에서 MBC가 장마특집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확성기소리 때문에 생방송 뉴스를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자, MBC에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제발 2분간만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게 확성기 소리를 꺼 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들이 20여일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 합법적으로 선점을 한 장소이니 MBC사장과 전 사원이 이 와서 무릎을 끓고 사정을 한다해도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MBC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딘진 말이 "MBC도 언론이냐?" 였습니다.
생방송시간을 불과 10분을 앞두고 였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생방송 뉴스 아마 펑크가 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MBC가 언론다운 언론이었다면 장마를 앞 두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대비를 하라고 당부하는 생방송뉴스를 왜 못 하게까지 했겠습니까?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받는 당연한 대접이지 업보입니다.
4. 국민일보
O 2013년 5-6월 2개월간 편집국 산업부 권지혜기자자가 LG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차례 현장을 찾아와 고대표를 심층취재하였고 서류와 증거자료일체를 받아갔음.
O 세심하게 취재를 한 권기자는 LG홍보실 주장이 고대표 주장과 다르다고 보도를 주저했음.
O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고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할 것이 아니라,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판단은 독자들에게 맞기자고 해도 끝내 기사화 하지 않았음.
O 여기서 취재를 하고도 일체 보도를 하지 않은 다른 언론과 국민일보가 다른 점은, 다른 언론사는 기자는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였는데 언론사경영진의 LG와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과 압력(?)으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지않았으나 국민일보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내용을 기사화 했을 경우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기사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스포츠 조선
6월말-7월초 한남동-강남구삼성동-여의도를 오가며 한참 집회에 바쁜 저희들에게 스포츠조선의 박재호기자로부터 관련서류를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한남동 구본무회장댁 앞에서 집회를 하며 택배원을 불러 기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제를 택배로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구삼성동 구자경명예회장님이 유하고 계신 주택앞으로 옮겨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박기자로부터 서류일체를 택배로 반환할 것이니 지금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와서 알려줬더니 방금전에 보냈던 서류를 한 시간 정도 지나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우리가 보낸 봉투를 개봉하고 스포츠조선의 서류봉투에 고대로 넣어서 보내왔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물만 복사한 뒤에 바로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아시아 투데이
글이 길어져 본문의 게재는 생략하니, 이 카페에 7월 3일에 올렸던 아래 주소의 글(8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gplutocracyboom/NZdu/80
7. 천지일보
2013.07.25.09:59:34 입력
뉴스 > 경제 > 기업·산업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LG전자가 한 중소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고소를 당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여 년 전 당시 사건을 두고 양측이 각기 다른 진술을 하는 가운데, LG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 2005년 인천에 있던 범창공업이 LG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범창공업 대표였던 고기목(62) 씨는 요즘도 여의도 LG본사 트윈타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잘못을 시인하라’고 회사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냉장고 부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밸브플레이트’라는 금형 기기다. 고 씨는 2001년 특허등록 후, 특허 받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냉장고 모델에 맞는 금형을 계속 개발해 왔고 김치냉장고에 맞는 새 금형을 2005년 개발해 양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본사의 압박을 못 이겨 금형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됐다고 고 씨는 주장한다. 이유는 생산설비가 부족한 범창공업 공장에서 성수기를 맞은 김치냉장고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 하지만 2005년 가을 9월 13일 사건 당일, LG 담당자는 LG창원공장으로 간다는 약속과 달리 D업체로 금형을 가지고 갔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금형과 함께 직원 2명을 보냈다”고 말한다. 반면 LG는 “당시 최모 상무 한 명만 갔다”고 주장한다. 남은 한 명과 통화를 시도하자 고 씨의 말처럼 당일 2명이 D업체로 간 사실은 쉽게 확인됐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몇 년간의 노력을 담은 특허등록 KA형 금형을 고 씨가 LG측의 주장처럼 ‘순순히’ 합의해서 보냈는가 하는 점이다.
고 씨 입장에서는 한 달이 넘게 계속된 LG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새로운 금형을 보내고 말았지만, 양산에 들어가면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던 계획은 어그러지고 말았다.
“(새로운 금형은) 테스트 기간이었고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누가 밥그릇 뺏기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다른 업체로 보냈겠나”고 고 씨는 강조한다. 고 씨는 LG가 창원공장으로 금형을 가져가 급한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말만을 믿었다. 그러나 이름 모를 D업체로 자신의 금형이 갔다는 사실은 D업체에 다녀온 자신의 직원들을 통해서야 듣게 됐다.
인정할 수도 없고… LG전자, 10년전 甲질 의혹 ‘난감’②
2013.07.25 10:04:18
◆대기업 VS 중소기업 ‘치열한 진실게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문제의 2005년 9월 사건 당일에 대한 LG의 설명은 다르다. LG전자는 당시 그 부품이 특허등록된 줄도 몰랐다는 것.
그러나 당일 D업체로 금형을 직접 옮겼던 LG 김모 구매차장이 고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이 같은 LG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다. 김모 차장은 녹취록에서 “그것도 특허가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라며 자신이 특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또 금형을 옮겨간 LG와 D업체는 약 10일 후 CAD(도면)를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범창공업에 보낸다. 불량률을 잡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고 씨는 약속과 다른 곳으로 금형이 옮겨간 사실 때문에 도면을 내주지 않았다. LG의 주장처럼 고 씨로부터 정상적인 동의를 얻어 금형이 옮겨갔다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LG는 강압이 전혀 없었으며 금형을 옮긴 이유는 ‘불량률’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 씨는 “95년부터 LG와 10년째 거래를 했다. KA모델은 LG 본사의 검사를 통과한 초품이 나온 후 테스트 중이었다”고 반박한다.
범창은 불량률이 문제될 정도로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LG가 인천에 있는 범창공업과 왜 굳이 거래를 했겠나. 구미에 위치한 문제의 D업체를 비롯해 다른 가까운 곳과 거래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LG는 당시 범창의 기술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정황을 되짚었다.
반대로 LG 주장은 불량률이 높아 D업체로 금형을 옮겨 생산하는 데 고 씨가 ‘동의’했고, 그 후에도 불량이 계속되자 결국 D사가 9개월 후 자체적으로 새로운 금형을 개발해 사용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LG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점이 또 있다. LG는 범창의 부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뿐 아니라 제3의 업체에 납품도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량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상대사에 패널티를 물게 되고 이를 범창에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D사로 금형을 옮겼다는 게 LG가 밝힌 이유다.
그러므로 만일 금형을 옮긴 후 CAD도면을 요구했는데도 범창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LG는 책임을 고 씨에게 묻고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한다.
LG가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D사가 범창의 밸브플레이트를 9개월만 사용했고 2006년 6월부터는 D사가 스스로 개발한 금형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 씨가 CAD(도면) 제공을 거부하면서 최소 9개월간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도면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시에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갔다는 게 LG 측 설명이다. 이는 다른 주장들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제야 특허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LG 측 표현을 빌리자면, 필요 없어진 ‘고철값밖에 안되는 금형’에 갑자기 특허 문제가 불거져 그냥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 씨 입장에서는 김장철 시즌만 보내기로 했던 금형이 3년 반 만에 ‘고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금형을 되돌려 받은 건 고소한 지 15일 만인 2009년 2월의 일이다.
◆특허 문제… ‘시비 걸지마!’
고소를 당하자 LG전자는 곧 특허청에 특허침해심판청구(소극적권리심판청구)를 했다. ‘소극적권리심판’이란 자사가 생산하는 냉장고 ‘특정 제품’에 쓰인 부품이 고 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다. LG는 여기서 승소를 했고, 이후로는 ‘특허 문제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일관했다.
LG는 오히려 “고 씨의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고 씨의 특허보다 먼저 등록된 (원천)특허를 발견했으므로 이를 이용해 고 씨의 특효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 전문가에 따르면 LG가 무효화 심판을 걸지 않고 소극적권리심판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2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는 LG측 주장대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 씨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찾아낸 특허로는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미약한 경우다. 진실이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효화 소송’이 일반적이라는 사실로 미뤄볼 때 LG가 찾아냈다는 특허로는 그만큼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고 씨의 경우 특허권자로서 적극적권리심판을 제기하면 LG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심판대에 올릴 수 있지만, 증거확보 및 경제적 여건 문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정할 수도 없고… LG전자, 10년전 甲질 의혹 ‘난감’③
2013.07.25 10:08:40
◆금형은 누구의 것? 3200만원 ‘공방’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금형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핵심에는 ‘소유권’ 문제가 있다. LG는 금형제작비 3200만 원을 지원했으므로 소유자는 LG라고 주장한다. 자사 물건을 D사로 가져가 사용한 것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LG의 주장에는 2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LG가 진정 소유자라면 3년 동안 돌려주지 않던 금형을 고 씨의 특허권 침해 고소 후 보름 만에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 LG 측은 고 씨가 ‘돌려달라’는 요구를 3년 넘게 한 번도 안하다가 느닷없이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황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제작비 3200만 원에 대한 의미다. 범창 측은 관례대로 모형 제작을 위한 실비를 받았을 뿐이며, 이후 양산을 통해 돈을 벌 생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LG는 충분한 돈(3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그것으로 금형의 소유권은 LG에 속한다고 말한다.
한 법률 기관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 “양측 입장에 따라 주장에 큰 차이가 있다. 재판을 통해 총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업이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지만 설계도와 기술은 중소기업에 속했으므로, 도급인지 매매인지 등을 세심히 따져보기 전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전자, 문서위조 했나?
양측의 수년째 이어진 공방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문서위조’다. LG 측은 금형을 가져가기 위해 범창과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 증거가 바로 ‘물품보관 및 대여확인서’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고 씨 측은 이 서류가 모두 ‘위조’됐다고 말한다. 2005년 LG가 금형을 가져가던 날, 고 씨는 서류를 구경도 하지 못했다.
문제의 서류는 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LG 측의 관계자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작성됐다는 이 서류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2가지 있다. 7월 30일에 체결된 구매기본계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금형을 가져간다는 내용인데 7월 30일에 체결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인란에 찍힌 범창공업사의 명판도 평소 고 씨가 사용하던 것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LG 측은 “(7월 30일) 계약서가 왜 없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명판도 왜 다른지 설명할 길은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서는 틀림없는 진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 모순되는 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LG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영등포경찰서 사건 담당 경위가 LG관계자의 진술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05년 9월 사건 당일에 LG전자 담당자와 범창공업의 고기목 대표, D사의 관계자 등 3인이 ‘엘지전자 창원공장’에서 만나 ‘물품보관 및 대여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LG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D사’로 금형을 옮겨 생산하기로 고 씨와 합의를 했다. 따라서 ‘엘지 창원공장’은 끼어들 틈이 없다. 반면 고 씨는 엘지 창원공장으로 간다고 했던 금형이 느닷없이 다른 경쟁사인 D사로 옮겨간 점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정황은 고 씨의 주장이 사실과 더 가깝다는 데 무게가 실리게 된다.
◆‘정당하다’는 LG… 실시료는 얼마 냈나?
LG 측은 금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아무 잘못 없다’ ‘모든 것이 고 씨의 허위 주장일 뿐이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금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설령 일정 부분의 소유권이 LG에 인정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실시료’ 부분이다.
LG와 범창공업 간의 기본계약서 38조 4항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상대방에 허여할 수 있다’고 실시권을 LG에 부여한다. 하지만 계약서는 실시권을 사용할 경우 이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금형을 범창공업으로부터 가져갈 경우 LG는 사용기간과 무상/유상 여부, 유상일 경우 지불할 금액(실시료) 등을 계약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런 부분을 전혀 협의한 일이 없으며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한다.
고 씨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며, 실시료가 전혀 지불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청와대에 이 사연을 진정으로 제기해 올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LG전자가 문서위조 등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이에 지난달 19일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이 천지일보에서 무려 세꼭지나 본 사건에 대하여 보도를 한 기사이다.
8. 종편 JTBC
O 보도국 사회2부 강신후 기자가 LG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고대표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취재를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복사하여 넘겨받았음.
O 그리고 나서 LG홍보실을 들어갔다 나와서 인사도 없이 사라진 후 일체 보도를 하지 않음.
O 처음부터 보도할 목적이 아니라 LG홍보실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서류였던 것입니다.
LG홍보실을 들어가는데 그 서류가 왜 필요했는지는 그 기자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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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언론과의 접촉 중 2013년 이전에 있었던 것은 고대표 혼자서 일방적으로 취재를 당한 것이고, 이후는 필자와 <서울의 소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취재에 응한 것입니다.
필자와 <서울의 소리>에서는 <스포츠 조선>과 <JTBC>의 언론으로서의 작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지도 말고 관련서류도 넘겨주지 말기를 바랐으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인 고기목부부의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취재에 응케했던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증거서류도 넘겨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와서 그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상대로 취재에 응하게 하고 관련서류를 넘겨주게 한 것이 후회막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혹시나?"하는 아쉬움은 아쉬음대로 또 남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사건에 얼씬거리고 나서 입을 다문 잡다한 언론(?)은 수도 없이 많지만 언론같지도 않은 그들의 행태를 일일이 열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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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오늘 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언론(?)의 생생한 실상입니다.
솔직히 한겨레신문, KBS, MBC,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JTBC에 비하여 <아시아 투데이>나 <천지일보>는 비교상대가 안 되게 작은 언론사이고,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언론사도 아닙니다.
<아시아 투데이>나 <천지일보>라고 해서 LG로부터 당할 후환이 왜 두렵지를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영세한 언론사로서 LG가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뿌려주는 <광고> 수입을 왜 생각하지 못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시아투데이와 천지일보는 엄청난 광고수입보다는 올바른 언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자여러분!
어느 언론이 정도언론이고 어느 언론이 사이비 언론입니까?
내 오늘은 글도 너무 길어지고 아직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뒤로 미룹니다만, 위 한겨레신문이 취재를 하기 전과 하고나서 보도를 하지 않은 전/후 6개월간 한겨레신문에 실린 LG광고와, 스포츠조선의 취재 전/후의 LG광고를 지면을 이잡듯 뒤져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 뒤에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언론이 어느 특정사건에 달라붙어 취재를 하고 관련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보도나 기사화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취재를 하는 것이고, 취재를 하고 나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고대표를 심층취재하고 자료를 넘겨받아 LG홍보실을 들어갔다 나온 기자들, 한 동안 용돈의 궁함을 못 느꼈을 것이고 그 신문은 LG의 광고를 찍어내느라 윤전기가 바쁘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재주는 곰(고대표)이 넘고, 돈은 되놈(언론같지도 않은 찌라시)들이 챙겨갔습니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이게 지켜주고 이끌어 가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천지일보>와 김지연기자님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작은 언론사로서 LG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대표의 주장을 거의 가감없이 고대로 보도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기자님과 남성카메라 기자님 두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 여성기자 김지연 기자님은 오늘의 유관순, 카메라기자님은 안중근의사의 환생이었습니다.
오늘 날 언론의 실상이 구차하다 못해 참혹한 정경이지만, 그래도 김지연기자님과 같으신 분이 있어 대한민국 언론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연기자님은 대한민국 언론의 떠오르는 <샛별>이고, 우리언론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_()_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합니다ㅠ
한겨레마저 진실의 붓을 던져버리고 그까짓 광고주 광고 눈치를 보니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한겨레 살리는것도 이시대 과업인가 봅니다.
꺽은붓님 실상을 알려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의가 바로서지 못한것이 언론이라! 그런것이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이 서글퍼 지내요.
댓글들을 보면 아직도 언론의 역할(위치)를 모르는 분이 많군요... 언론은 소비자에겐 '갑'이고... 광고주에겐 '을'의 위치입니다... 꺾은 붓님의 고군분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개판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의미에서 올리는 댓글입니다.
백배 천배로 보복한다는 말이 유행할 때... 누구나 알만한 피X스파크 빌라동의 안방 천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지었던 ㅅ사 부사장과 현장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그 당시 ㄷ일보와 ㅈ일보 간에 피 터지는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ㄷ일보에도 그 사고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대신 ㅅ그룹의 광고가 ㄷ일보를 도배하더군요. 이게 개판민국 언론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