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노2120 명예훼손 등 [재판부 : 제2형사부]
피고인 ; 어 우 경, 정 영 주.
변호인 : 피고인1 변호사 엄복현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결정적 명백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1. 중요부분 사실관계 오류
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2018.07.17. 사건송치 의견서에
기소내용을 보면
“재판판결 결과 피고 한웅 민향석이 원고 정영주에게 직접 350,000,000원의 지급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 할수 없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피의자들이 플랭카드에 명시한 고소인이 12억 8천만 원을 꿀꺽 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로 보이지 않고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나. 판례를 인용한다면 원심의 명예훼손 판결문은 오류
피고인 현대의료재단 대표이사 정영주 편에서 본다면 공탁금 4건의 합계가 12억 4,000만 원이며, 그 사건의 완전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위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금원이 12억 8,000만원이기에 적시한 부분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판례를 인용하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수막에 기재한 “사기꾼 변호사”, “12억 8천만 원 꿀꺽” 등은 모두 판례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위의 기소의견서와 1심 판결문을 파괴시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변론준비기일조서 (재판장 판사 김지영)
사건 2012가합19220 약정금, 2013. 3. 26.
피고 2 한웅
답변서(2013. 3. 4.자) 진술하고, 갑제2호증 약정서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로 변론준비절차조서(증제124호증)
2. 서울남부지방법원 변론조서 (재판장 판사 김양규)
사건 2013가합14607 약정금 [기일 : 2014. 3. 6.]
피고 2. 한웅
갑제2호증 작성 당시 원고 정영주와 강현대, 피고1. 민향석이 같이 있었고, 당시 피고 1. 민향석이 공탁금을 받으면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증제138호증).
위와 같이 약정서와 각서기재 라는 처분문서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조서의 조항 4가지를 넣었고 그중 나머지 2개항의 금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12억 8,000만 원 전체금액을 꿀꺽 수령하여 갔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②항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이유가 위의 1항과 2항의 증거를 인용해야하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①항에 해당하며, 사건의 원인이 법원의 다툼으로 공공성에 해당됨으로 형법 제310조[조각사유] 에 해당되는 판결문이어야 임용시 선서(증제139호증)를 다하는 법관입니다.
입증 방법
1. 증제138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변론조서
2. 증제139호증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9959(2007.11.28.)호
법관 임용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