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필요경비 60%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일시적인적용역으로 분류 안되고 기타의 소득으로 분류돼요. 앞에 내용정리에 나와있을거에요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시적인적용역으로 분류 안되고 기타의 소득으로 분류돼요. 앞에 내용정리에 나와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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