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공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지난 8월11일 산자부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시행령 별표3의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명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이 필요없는 전기지식과 시공경험을 가진 전기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를 수행한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완화안이 들어 있습니다.
즉 3명중 1명 이상은 자격이 필요없는 시공경험만을 가진 중급 기술자로 대체한 경력제도가 들어간겁니다.
지속적으로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음으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낳게하는 대목입니다.
공사기사 및 공사산업기사 취득하신분들이나 자격준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맥빠지는 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ㅠ
이런 안건이 통과하면 전기공사분야는 지금도 급여가 적지만 앞으로 더욱 저임금의 단가로 공사쪽은 사람들이 취업을 안할것이며
이로인해 저 단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부실시공이 우려될수도 있습니다.
전기인의 자리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출은 9월 21일까지 입니다.
첫댓글 들은애기인데~~일본은 모든자격증없이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하네요~~
대통령이 엔지니어가 나와야 좋아질려나....
현재 일용직 외노자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공사업계에서 자격자를 뽑지 않고경력자를 쓴다고 했을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는
건물주나 시공주가 감당해야 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감당 할까요?
현재 상황이라면 전기기사쪽으로 엄청 사람들이 모이고 시험은 어려워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쉬울때 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요
다시 한번 의견제출 방법 등을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참 기준을 강화해야지.....이런
점점 헬조선이 되가고 잇네요~ 엔지니어가 정말 대우받지 못하는거 같네요.. 앞으로 업무효율과 근무질이 더 떨어질듯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