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못 받았다"…1%를 조심하라
우편물 '미배달' 피해 주의
지난해 15억 개 전달 안 돼
우편물 미배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페이먼트(payment)가 일상화 돼있는 미주 지역에서는 납부 관련 우편물이 정시에 배달되지 않을 경우 체납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방우정국(USPS)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1542억 개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이 중 분실, 도난, 주소 오류 및 미기재, 사고, 발신인 실수 등으로 인해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은 15억 개에 이른다. 이를 환산해보면 미배달률은 1%로 미미한 거 같지만 이 확률에 포함되면 피해는 사실상 본인 몫이다.
최근 김은정(46·LA)씨는 가주차량등록국(DMV)에 자동차등록 갱신료를 납부했지만 아직도 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한 달 반 전에 돈을 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DMV에 연락했더니 직접 와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중간에 우편물을 도난당한 것인지 DMV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갱신 스티커 기한이 지난 상태라 경찰에 티켓을 받을 우려도 있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DMV까지 가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보천 운전강사는 "요즘 DMV로부터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 사례가 많다. 보통 한 달 정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빨리 DMV에 알아봐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체크를 보내든지, 아니면 DMV마다 납부 기계가 설치돼있는 데 직접 가서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지 못해 벌금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다.
토니 정(29)씨는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얼마 전 소환에 불응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며 "아직도 소환 편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 법원에 연락해서 우편물 배달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우편물 미배달 사례는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USPS 한 관계자는 "우편물 미배달 사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몇 년 사이 공공기관에서도 인력을 대폭 감축했기 때문에 각 기관이 행정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 외 우편물 도난, 분실 문제, 배달 오류 등에 대해서는 USPS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물 미배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LAPD 관계자는 "요즘은 개인신상 도용 범죄가 많아서 우편물 도난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 우편함을 매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 받아야 할 우편물이 제때 오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즉시 연락해봐야 한다"며 "이사를 갈 때는 DMV 주소지 변경 신청은 물론 미리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 수신 주소지를 '포워드' 해놓고 중요한 페이먼트일 경우 인터넷을 통해 미리 납부할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