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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31 - 4/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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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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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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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법안 철회 소식
다음 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워낙은 3/29 마감이었는데, 철회되고, 입법예고는 3/28에 문닫았습니다. 3/29에 의견등록이 안되어서 의아해하신 분들을 위해 글 씁니다. 발의자 10명이 전원 철회 신청했습니다. 철회되어도 입법예고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29일 - 7.
[20192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때, “인권교육과 홍보의 내용에는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지 의문이고, 특정 항목에 국한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 뜻이 명확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애”라는 용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성”이라는 것이 성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분명히 하기 바란다.
(2) 인권은 성별이나 장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3/31 마감
31일 - 1.
[20193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X0M3A2Q0E1V7D0Q9A1K2A6O1S9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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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5번. 대학 교수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 이 법안들은 해당 대학에서 교수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적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교수를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은 성별에 상관없이 그 전문성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법이 생기면, 능력이 있는 남성도 성별 때문에 임용이 안되는 역차별도 생길 수 있어 매우, 매우 우려된다.
(2)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하고자 한다면,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초등하교도 잊지 말고 포함하기 바란다.
31일 - 2.
[20191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9F0R3R1O1L1J7A2T3X3X7M6M6C5
- 한국과학기술원
31일 - 3.
[20191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L0C3K1W1C1R8T0X0W1P1B1W6F6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1일 - 4.
[201911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9Q0E3M1F1S1B7A5V4F0H8G4N0T1
- 광주과학기술원
31일 - 5.
[20191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S0Z3G1B1K1B7P2S8E2M3F7F7Y1
-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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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6.
[2019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D0B3L2D0I1E5X0T2T1K5M0K2I1
== 이 법안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과 함께 끝나는 것이므로, 이런 조항을 만들고자 하면, 계약기간과 반드시 연결해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라고 무조건 버티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 7.
[201896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I0A3E0U5J1I4T4G5W2B5X0M2I9
== 이 법안은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MBC가 왜 또 갑자기 거론되는지? 회계검사나 국정감사가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1일 - 8.
[20192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G0H3Z1H5P1H6G4J7U4P2D2O0S9
== 이 법안은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공개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비공개 근거규정 등으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 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1일 - 9.
[20193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U0C3C2N0Z1Z8T1I8N1A6Q1P3R3
== 이 법안은 명문장수기업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별 혜택을 주는 기준을 물에 물타기로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일 - 10.
[20193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9M0A3R2Y1Q0T9I4B2J2Y6T9E3C8
== 이 법안은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위배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교통이 불편해도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못가게 할 필요가 있는지?
31일 - 11.
[20193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O0S3D2O1N1B4N5M1J4V1L6Z4D3
== 이 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항공사도 많고, 비행기도 많은 미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정보를 게시한다 해도, 막상 본인이 탈 비행기와 연결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여행에 사용되는 항공 번호는 항로에 따른 것이지, 비행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호가 같다고 해서 비행기까지 항상 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31일 - 12.
[20193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T9G0L3M2T1P1B8P3H4K5N8Z7A2Q4
== 이 법안은
(1)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본 법에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을 받아 인증 업무를 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을, 본 법에서 규정하여 확실하게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일 - 13.
[20193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O0X3Y2V1I1E4O0X5W0L6I6Z2O9
== 이 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라 하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31일 - 14.
[20190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D0K3F1C1B1F6P0I0J3Z7S2B7S2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1일 - 15.
[20193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J0V3F2P1A1U4A4H0G1Z0A1Z7E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박람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도 면세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외국 상품을 들여와서 관람자에세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외국 사업자가 견본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분명히 하기 바람.
31일 - 16.
[20192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D9S0K3S1K8H1L7R1R4G0T3Q9B6H3
== 이 법안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마도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모양이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이 폭증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제재 대상이 누구인지 뚜렷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외국의 대형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스타일로 영화 등을 제공하는 작은 기업도 대상인지? 아니면, 한국과 외국의 대형기업만 대상인지?
(2) 외국 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유사한 종류의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 작은 회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한국과 외국의 대형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로 대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한다.
31일 - 17.
[2019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9I0N3B1R1V1J7Z1S4P3C8S4O3F6
== 이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8.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원이든 아니든 정치적 선호도는 있기 마련이므로, 단지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3년이나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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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할 수 있다
(--- 3/3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1)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2)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이라 해서 국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공공기관이 75% 임대료 할인을 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1일 - 18.
[20193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0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J0T3N2X0Y1U9D1P6D0J1B4B9M5
31일 - 19.
[20193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0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C0H3X2R0O1N8S1A4C5Z3A7B2O2
4/1 마감
1일 - 1.
[20192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Q0X3J1W5D1U5V1Q1T3A0E4T0U4
== 이 법안은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급휴가 사용하는 것까지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용자의 의무로 만드는지 의문이다.
1일 - 2.
[20192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O0D3W1P4J1O6O3A1V4J1X3K7U4
==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첫댓글 잘 가르켜 주셔서 고맙쥬.
29일 7번에 올라왔던 법안
[20192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장애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차별 금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4000 명이 넘는 반대의견 속에 철회 되었습니다. ( 조태경의원등 10인 전원이 철회 신청)
이 같은 예를 보더라도 [의견등록]의 영향력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올라온 악법들(특히 31일-1번 5.18관련 )
법안👹들 꼼꼼히 읽어 보시고 꼭! 모두가 의견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악법들
반대 의견등록이 5천건이 넘어서 철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