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4년 10월 31일에 상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2일 계약 당시 매도인은 계약서에 건축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모두 정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이 ‘2014년 6월에 1층과 2층에 누수가 있어서 옥상 우레탄 방수를 옆집과 같은 시기에 했는데 옆집에 비해 돈도 더 많이 들었고 꼼꼼하게 더 잘 했다’고 하여, 본인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더 고가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 잔금을 치르는 날, 1층 세입자에게 누수의 흔적 발견. 그러나 외벽의 전기선에 방수를 했다는 매도인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인 2014년 10월 30일, 본인은 매도 건물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는 길에 매도할 주택에 들러서 세입자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층 가게 천장에 누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당일 날, 매도인에게 물어보니 ‘장마철에 누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수 때문이 아니라, 외벽의 전기선 때문에 누수가 있어서 실리콘 작업으로 마무리했다’고 하기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3. 매입 후 1층 세입자에게 누수 발생
매입 후 2015년 4월 27일에 1층 세입자 가게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 천장에 1/3 가량 누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 오른쪽 하수구가 낙엽에 의해 막혀서 오른쪽에 한 평(3.3 ㎡) 정도의 넓이에 높이는 3~4cm가량 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이 오른쪽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바닥 전체 면에 균열이 있고 기포가 발생하여 구멍이 나 있으며 바닥 방수가 떨어져 나간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방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물이 고여 있다 하더라도 물이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1층 가게 역시 천장에 누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옥상 난간 전체가 예전에 있었던 균열을 제대로 보수 하지 않아 옥상에서 바깥이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옥상 왼쪽 부분 역시 바닥의 균열로 인해 물이 새서 2층 세입자 안방 창문 위에도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4. 옥상 우레탄 방수 담당했던 방수업자에게 AS 부탁
이에 본인은 (매도인이 잔금 치르는 날 알려준) 2014년 6월에 옥상 우레탄 방수를 담당했던 방수업자에게 AS 보수를 요청하니 ‘며칠 있다가 시간 날 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경과 후 옥상에 가 보니 균열 부분에 실리콘으로만 작업을 해 주고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5. 다른 방수업자들에게 상담, 우레탄 방수가 아니었음을 확인
너무 대책 없는 방수업자를 믿고 있기에는 곧 장마철에 세입자가 걱정이 되어서 며칠 동안 다른 10명의 방수업자들에게 방문 상담을 했더니, 한결같이 ‘본 옥상의 방수 공사는 우레탄 방수 공사가 아니며 일반적인 방수 공사라 할 수도 없다. 그저 문제 있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옥상 바닥 전체에 칠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애시 당초에 부분 보수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6. 우레탄 방수를 담당했던 방수업자와의 2차 만남
그래서 이에 본인은 (매도인이 잔금 치르는 날 알려준) 2014년 6월에 옥상 우레탄 방수를 담당했던 방수업자를 다시 만나 옥상 우레탄 방수에 관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① - 발신인 : 우레탄 방수 공사가 맞나?
- 방수업자 : 우레탄방수 공사가 맞다.
② - 발신인 : 우레탄 방수 공사치고는 참 이상하다. 원래 우레탄 방수는 바닥면이나 벽면 전체가 매끄럽고 손톱으로 눌러보았을 때 손톱이 약간 들어갈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하는데 왜 기포가 생기고 바닥면 전체가 거칠고 높이도 맞지 않으며 균열도 심한가?
- 방수업자 : 원래 옥상에 전체적으로 우레탄 폼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철근이 보이는 등 옥상의 상태가 안 좋아 수신인에게 지붕을 덮거나 옥상의 세면 공구리를 다시 치라고 권하였으나, 수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돈 준만큼 방수했을 뿐이다. 보수비용을 많이 받았더라면 지금 보다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옥상 난간의 균열 간 부분들은 수신인에게 보수비용을 받지 않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부분을 칠을 해서 보수 해 주겠다.
7. 재보수를 위해 방수업자와의 3차 만남, 그러나 의외의 답변 발생 후 재보수 중단
그리고 2015년 5월 20일에 방수업자와 당시(2014년 6월) 현장을 담당 했던 또 다른 방수업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수업자는 발신인인 본인에게 대뜸 한다는 말이 ‘이거는 우레탄 방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120만원 받고 한 방수를 얼마나 잘 하기를 바랍니까? 돈은 송아지만큼 주고 일은 황소만큼 시키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기에 본인은 두 말 하지 않고 재 보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수업자에게 정석대로 다시 보수를 요청하자 방수업자는 애시 당초에 보수비용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8. 본인의 판단
이에 본인인은 추가적인 보수 방수가 아닌 총체적 옥상 부실 방수로 판단되기에 해당 방수업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문제 있는 옥상에 ‘120만원짜리 옥상 방수’의 AS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매도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차 연락을 취했으나 매도인은 전화와 문자 등의 연락은 받지 않고 더 이상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알고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