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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주식결제형보상거래 세무조정
캉가루빵 추천 0 조회 374 20.06.05 17: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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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5 21:48

    첫댓글 1,2 같은 논리로 하셔도 됩니다. 회계처리에서 자본조정이 있으니 일단 손금산입 기타 1,200,000하시고 행사했기 때문에 세법상 손금이 5,000,000이니 차이나는 3,800,000을 한번더 손금산입 기타 하시면 5,000,000손금산입 기타 한것과 같습니다.

  • 작성자 20.06.06 11:52

    <세법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약정된 행사시기”에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권 행사에 따라,


    •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 : 문제에서 세법상시가를 줌
    ~> 위의 문제에서는 총액,
    ~> 아래문제에서는 단위당 금액으로 줌


    •그 주식의 실제 행사가액과 시기와의 차액”은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 그 주식의 실제 행사가: 회사가 회계처리한 부분 중 차변 중 현금부분
    ~> 세법상 시가 총액 - 회사 분개의 현금부분 = 세법상 손금

  • 작성자 20.06.06 12:02

    @캉가루빵 • 세법상 시가를 총액으로 던져준 위의 문제에서는 “제시된 세법상 시가 - 회사분개상 현금 = 세법상 손금”자체가, 우연히 주식보상비용의 값과 같은 것일 뿐이다.


    • 세법상 시가를 단위당금액으로 던져준 아래의 문제에서는

    세법상 시가총액
    ~> 4,000* 5,000명
    ~> 20,000,000

    회계상 행사가총액
    ~> 3,000* 5,000명
    ~> 15,000,000
    ~> or 회사분개상 현금계정
    ~> 15,000,000

    그래서, 세법상손금
    ~> 20,000,000 - 15,000,000
    ~> 5,000,000

  • 작성자 20.06.06 12:04

    @캉가루빵 아래 문제의 세무조정을 해보면,

    세무조정은
    1) 일단 세법상 손금은 5,000,000이군

    2) 항상 하던 눈에 보이는 자본조정회계처리
    ~> 차변에 존재
    ~> 무조건 손금산입 기타
    ~> 실제 손금인가?
    ~> 자산부채 차이없음
    ~> 손익만 차이난다
    ~> 1,200,000을 5,000,000으로 끼워 맞추기

    3)최종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본조정 1,200,000 기타
    <손금산입> 자본조정 3,800,000 기타

  • 작성자 20.06.06 12:10

    @캉가루빵 <세무조정 결론>

    • 부여시점
    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 현금결제형이던, 주식결제형이건 세법은 세법상처리 없음
    ~> 회사가 발생주의로 인식한 것 세무조정

    • 행사시점

    1) 세법상 손금을 빨리구하자
    2) 원래하던대로 세무조정하자
    3) 세법상 손금만큼 차이나면, 그냥 2)에서 끝내고, 모자라면 모자란 금액만큼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xx 기타”로 1)세법상 손금 맞춰주기

  • 작성자 20.06.08 23:05

    피드백도 세심하게 확인해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어님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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