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질문)
1.
[문2]의 2번 문제에서,
세무조정이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1,200,000 기타”가 아니라,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5,000,000 기타”인지 모르겠습니다.
2.
주식결제형에서 세무조정 이해가 힘듭니다.
주식결제형에서
GAAP에 따른 회계의 분개가 나오면,
결국 “주식선택권 = 자본조정” 이 녀석만 제대로 분개해주면 될것 같은데,
• 발생시점에는 세법은 인식 안한다.
• 발행 or 교부 같은 실질적인 행위가 일어났을때,
세법이 모션을 취한다.
~> 여기서 회계가 주식선택권으로 조정한 것 자체를 세법은 손금으로 봐서, 주식선택권이라고 적은 계정만 보고,
~> 왼쪽에 적힌 주식선택권 계정보면서,
무조건 <손산> 주식선택권 xx기타
~> 실제 손금인가
~> 세법도 손금이다
~> 더이상 세무조정 안함
이런식으로 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위의 논리대로 안풀고, “ 행사된 주식수* (행사당시시가 - 행사가)”를
“주식선택권의 세무조정”으로 봐서 헷갈립니다.
현금결제형의 경우,
발생시점에서, 회계는 “비용 xx | 부채 xx”로 인식하고
지급시점에서, 회계는 “부채 xx | 현금 xx”로 인식하고
회계와 다르게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이므로,
지급시점에서만 비용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발생시점에서, 세법은 “ 세무조정 없음”
지급시점에서, 세법은 “ 비용xx | 현금 xx”
즉 세법은 부채설정을 처음부터 안해줘서,
결국 세무조정자체가 회사가 인식한 부채만 추인하는 분개만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1,2 같은 논리로 하셔도 됩니다. 회계처리에서 자본조정이 있으니 일단 손금산입 기타 1,200,000하시고 행사했기 때문에 세법상 손금이 5,000,000이니 차이나는 3,800,000을 한번더 손금산입 기타 하시면 5,000,000손금산입 기타 한것과 같습니다.
<세법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약정된 행사시기”에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권 행사에 따라,
•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 : 문제에서 세법상시가를 줌
~> 위의 문제에서는 총액,
~> 아래문제에서는 단위당 금액으로 줌
•그 주식의 실제 행사가액과 시기와의 차액”은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 그 주식의 실제 행사가: 회사가 회계처리한 부분 중 차변 중 현금부분
~> 세법상 시가 총액 - 회사 분개의 현금부분 = 세법상 손금
@캉가루빵 • 세법상 시가를 총액으로 던져준 위의 문제에서는 “제시된 세법상 시가 - 회사분개상 현금 = 세법상 손금”자체가, 우연히 주식보상비용의 값과 같은 것일 뿐이다.
• 세법상 시가를 단위당금액으로 던져준 아래의 문제에서는
세법상 시가총액
~> 4,000* 5,000명
~> 20,000,000
회계상 행사가총액
~> 3,000* 5,000명
~> 15,000,000
~> or 회사분개상 현금계정
~> 15,000,000
그래서, 세법상손금
~> 20,000,000 - 15,000,000
~> 5,000,000
@캉가루빵 아래 문제의 세무조정을 해보면,
세무조정은
1) 일단 세법상 손금은 5,000,000이군
2) 항상 하던 눈에 보이는 자본조정회계처리
~> 차변에 존재
~> 무조건 손금산입 기타
~> 실제 손금인가?
~> 자산부채 차이없음
~> 손익만 차이난다
~> 1,200,000을 5,000,000으로 끼워 맞추기
3)최종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본조정 1,200,000 기타
<손금산입> 자본조정 3,800,000 기타
@캉가루빵 <세무조정 결론>
• 부여시점
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 현금결제형이던, 주식결제형이건 세법은 세법상처리 없음
~> 회사가 발생주의로 인식한 것 세무조정
• 행사시점
1) 세법상 손금을 빨리구하자
2) 원래하던대로 세무조정하자
3) 세법상 손금만큼 차이나면, 그냥 2)에서 끝내고, 모자라면 모자란 금액만큼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xx 기타”로 1)세법상 손금 맞춰주기
피드백도 세심하게 확인해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어님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