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금 이자 반환 추진
- 강릉 입암·노암동 주민, 법률사무소에 통고서 발송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가 반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환요구 움직임이 본격화 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강릉비행장 주변인 입암·노암동 등 주민들에 따르면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대리인이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피해보상금 258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6개월 가까이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예상 이자분이 5∼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만간 ‘군용비행기소음피해 관련 은행이자 반환’을 위한 통고서를 해당 법률사무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주민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당국 등에 제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최선근 강릉시의원은 “법률대리인 측이 보상급을 지급하면서 정확한 산출내역과 함께 판결문 등을 알려주지 않아 금액차이가 있는 주민들간의 불협화음만 촉발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소송은 전례가 있어 쉽게 진행될 만큼, 1차때와 같은 선임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돌연 포기한 후 급하게 지급절차가 진행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정확한 지급내역 안내가 가능하며, 은행 이자분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