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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전산조작과 이중장부
그동안 우리는 속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인들에게 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분들은 혹시나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의 인연이 없어
그런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잘 못 만나게 되어
피해를 보신 줄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가짜 간첩사건, 억울한 살인누명을 쉽게 씌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공권력을 이용하고 판결로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런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고 조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상황과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재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법원의 전산조작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인척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 처럼 보이게 할 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조선시대 왕권의 구조와 일제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왕권과 같다는 이유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답이 나오고 이들과
연계된 자들이 정치, 경제, 사법, 언론과 혈연관계로 뭉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은 일제시대 만행과 다르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법은 없고 사법시스템은 붕괴 된지 오래였습니다.
그들만이 살기 위해 모든 법을 유리한 구조로 바꾸었고 지금도 계속 자신들만
유리한 법으로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쉽지도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법을 올바로 세우고 명명백백하게 지켜 나가면 다른 적폐들은
자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피해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전산조작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산조작임을 알 수 있는 증거>
1. 원심 판결문에 재판부 명이 없다.
2. 항소심 판결문에는 재판부 명이 표기 된다.
3. 그러나 공통적으로 원심과 항소심 판결문에는 서명날인이 없다.
4. 사건검색을 해보면 “사건명”과 “사건내용”이 사라졌다.
5. 대법원 또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처리한다.
6.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7. 전자정부시대에 판결문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라고 한다.
8. 가령 지법에 사건이 있고 송달료 추납을 하기 위해 지원에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예납만 될 뿐 추납을 할 수 없다.
9. 법관기피사건은 무조건 기각이다.
10. 수년이 흘러도 직업란이 안 바뀐다.
11. 법관기피를 하면 대부분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한다 해도
워드로 작성한 한 장짜리 의견서이고 여기에는 빨간 인주를 찍는다.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자신의 사건을 통해 전산조작인지 아닌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그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허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청부재판, 청부수사입니다.
이 전산조작은 법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검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법 감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들만 보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법리를 주장해도 신의 한수를 둔다 한들 해결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건을 많이 기각시킨 청부재판을 많이 한 판사가
왜 더 빨리 승진하는 것도 이 전산조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사건 기각시키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빨리
승진시켜야 더 큰 사건을 덮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자들이
지금 상위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 원심에서 서명날인 없는 판결문을 받았다면 100% 청부재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되었거나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산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애초 원심사건이 전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도 기각 또는
각하로 마무리 될 것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서명날인은 없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했다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 의견서는 종이로 제출할 것이고 빨간 인주를 찍어
제출할 것입니다. 원래는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제출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출력해 인주를 묻혀 찍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산등록을 피하기 위함이고 애초 신청사건은 사건검색에만 보일 뿐
내부 전산에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판사가 민원인인가요? 빨간 도장을 찍어 제출하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판사의 인사 상 가장 큰 치명타가 기피입니다.
그 내역이 남게 되면 인사시스템에 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탁받거나
상부지시를 받은 청탁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재판 잘 못해 인생 망칠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면 내부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청탁받고 사건 처리해준 판사는 초고속 승진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특히 대법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5년간 전국 법원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피사건의 99% 기각이고 인용된 사건이 있다 해도
전산 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00% 없다고 보면 됩니다.
허나 정직하고 헌법이 말하는 법관에게는 일부러 승진을 누락시키기 위해
몰래 벌이는 짓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100% 내부 전산에 입력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각은 시켰어도 기명날인은 존재할 것입니다.
사법피해자 분들 사건을 보면 원심부터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기각되고 대법원에 가도 기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판사나 법관이 소송법을 어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전산조작을 하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전산조작의 증거 중의 하나가 판결문에 서명날인, 기명날인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판결문은 해당 재판부가 있는 법원으로 가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검찰도 어느 곳을 가도 불기소이유서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법원만
그러는 이유는 전산조작을 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운영함으로 전산망을
서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모든 보험사도, 증권사도 되고 거의 모든 민원서류도 전산으로 되는데
반해 법원만 안 되는 이유는 전산조작 때문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
판결문 인터넷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모든 전산이 연결된 시대에 송달료 추가납부도 해당 법원에서만
가능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원심사건이 대부분 지원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 위에서와 같이 판결문에
재판부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명날인은 없을 것입니다.
전산도 조작되어 이때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입력되면 수년이 지나
무직임에도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회사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참작이 되겠는지요.
애초부터 청부재판을 당한 사건은 헌법재판소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사건이 앞으로 기각될지 각하가 될지 쉽게 아는 방법은
서명날인, 기명날인 여부를 확인 해보면 간단하고 재판일정이
잡히고 소환장을 보내는데 거기에도 법원직원의 간인이 없거나
판사 이름에 빨간 인주를 찍어 보냈다면 100% 청부재판이 진행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산조작 사건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서류들에 빨간 인주를 찍어 보낸 것이 있다면 모두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될 지 미리 아는 방법 두 번째 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검색결과 있어야 할 재판부 위 “사건명”과 그 옆에 사건내용이 사라졌다면
100% 청부재판 사건이고 앞으로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재심을 한다 해도
기각될 사건입니다.
위에서처럼 사건명과 사건내용을 전산조작을 통해 삭제한 사건이라면
이에 연결된 각종 신청 사건들이나 항소, 재심 모두 원안 사건이 없는 것이 됨으로
연계 사건들에는 사건명과 사건내용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있다고 살아 있는 사건이라고 오해하면 큰 실수입니다.
부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냥 서류만 돌아다니는 것이며
재판만 열어주고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모두 범죄이고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권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며 평범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똑같은 자리만 맴돌며 사는 것입니다.
법원의 전산조작을 통해 벌어지는 일들은
간첩조작, 살인누명, 세월호사건, 부정선거, 천안함 사건 그리고 수천, 수십만명의
개개인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도 가능했던 것이고 이재용을 빼내는 짓도 가능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대법관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산조작을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데, 법이 있어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못할 짓은 없습니다.
현재 대법관 8명 정신감정, 심리감정을 신청했고, 지법 판사 6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결될 수는 없겠죠?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모두 공모자이고
정부, 국회, 언론, 종교까지 모두 공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공범인데 누가 사건을 해결 하겠는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제 고발사건 피의자를 앉힌
인물이 지금의 검찰총장입니다.
사법피해자 사건이 방송이나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는지요?
혹시 나와도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나 가끔 나오는 이유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런 지경인데 경찰과 검찰 괜찮다고 보시나요?
검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사건기록들 다시 보세요.
“처분결과 통지서” 전자적으로 찍혀야할 도장이 없거나 대신 빨간 인주를 찍어
보냈을 겁니다. 이는 100% 조작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 삼은 분이 있었으니
대법원에서 판례로 만들어 검찰의 범죄행위가 괜찮다고 해주는 짓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서명날인, 기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무효라는 짓도 만들어 놨지요.
당연히 법이 없는데 겉으로 법원인척 하려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대한민국 전국 법원의 전산조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도 알고 경찰도 알고 검찰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함구하는 것 이구요. 판사와 검사가 전산조작을 알고 있으니 변호사
개업하거나 큰 로펌에 가서 똑같은 짓을 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변호사에게 많이 당하는 이유 늘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충 이 나라가 계속 썩기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며 몇몇만 처리하고 마무리 하려는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판사, 검사 출신 아니어도 변호사들이 알 수 밖에 없으며 사건을 맡고
재판을 해보면 쉽게 아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입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변호사 비용이 기본 3백만원인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이 있다고
이런 단가가 나오는지 이제 이것도 아시겠는지요?
법이 올바르고 법에 의해 정확히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진정한 법리 다툼을
한다면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법이 없는 이 나라에서 저 금액은
입을 다무는 조건의 돈일뿐입니다.
전산조작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 누구든 돈, 힘, 권력이 있는 자에게
대항하면 법원이 일제시대처럼 처형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갑질은 당연한
것이며 갑이 돈과 권력, 여자를 탐하려는 짓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범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친일청산을 못해 아직도 일제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찾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바꾸려 하지 않으면 절대 몇몇이서는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설치를 질질 끄는 이유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검찰총장이 피의자인데
설치하려고 하겠는지요? 그리고 일부러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려는 의도
꼼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이 제도화가 되어 정상이 되어버린 지금 모든 것의 원흉은 사법적폐
때문이고 붕괴된 사법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법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돈이 법이요, 법이 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일가가 왕족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산조작 하나만 이해하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보이게 되고 설명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헛소리하고 쇼하는 짓도 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혁명을 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특정집단과 세력들에게 복종하고 끌려 다니며 흙수저,
천민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님의 게재문에 동감, 공감합니다!!!
저는 사법부(대법관, 법관)가 가장 부패한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20년 이상 재판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니다!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소송사건을 포함해서
대통령선거(17대/18대/19대)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거나 사주하고,
나아가 은폐한 수괴 범법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간주,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심선언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했으나,
계속 침묵하고 있어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공감해주시는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 사건도 선관위 전산조작과 법원 전산조작이 이루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구속도 시키는 것입니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말입니다.
@방랑깨비 천룡 역시 사법부의 위법위헌 불법을 간파하셨으니, 대단하십니다!
선관위원장(법관, 대법관)=법원 판사, 대법원 대법관이니, 공범이지요!!!
방랑깨비 천룡님!
님의 글에 감사드리며, 계속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법원의 전산조작, 불법 실상(=증거)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을까요?
혁명이 시작될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뵙자고 했던 것입니다. ^^
이제는 모든 것이 훤히 보여서 사례별로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상경할 때,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하고 식사나 하면 어떨까 해서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는 늘 아무때나 시간이 되니 시간되시면 쪽지 주세요...^^*
위와 같은 구조로 법은 없고 사법시스템은 붕괴 되었으니
일부러 민사소송하는 사람도 고소하게 만들어 절대 빠져 나올 수 없게 만들며
형사사건을 포기하고 민사로 돌려도 절대로 해결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해도 같은 결과이며
형사사건을 민사나 행정소송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각각의 구분을 없애는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도 안되는 것입니다.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일뿐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 정화를 하지 않은 적폐청산은
무의미하고, 허구이며, 거짓행동이자, 사기라는 것이지요.
@김필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