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대구·경북혈액원 화재 사고 관련, 총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적십자사 감사팀은 화재 4개월 뒤인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를 했고,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 결과 화재 예방과 관리 감독, 대응, 복구 조치 전반에 부적정함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작년 7월 10일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 보관 온도에 이상이 생기면서 7천여 팩이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적십자 측, 대구경북혈액원이 화재 원인 제공자 A씨에게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 원인 제공자의 1심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청구될 예정이고, 4억 4,146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직원을 담뱃불 실화(과실로 불을 냄)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해당 직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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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담배를 왜 쳐 펴가지고는
혈액이 얼마나 귀한데
개인에게 4억원 혹독하다 싶을 수 있으나 담뱃불은.. 일하다 생기는 실수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구랴
혈액 부족해서 계속 난리던데.. ㅁㅊ 너무 아까워
미친놈아닌가...ㅋㅋㅋㅋ약식기소된것도 억울해서 정식재판 ㅋㅋㅋㅋ직원이 낸것도 코미디다 뭔 뻔뻔함이여
뻔뻔하다 정식재판에서 또 죽는소리하겠지. 손해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 7천여 팩 폐기 어쩌냐 … 그러게 담배불좀 제대로 끄지
약식기소를 직원이 정식재판 요청?? 레전드다
22 내가 뭘 본거야
3 미친이다 진짜
저것도 보나마나 남자겠지
하는 짓이 제정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