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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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로, 1960∼1970년대 한국의 근로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었고, 그 규모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만 1,057명으로 총 1만 8,993명에 달함. 파독 근로자들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의료ㆍ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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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16134 |
의뢰인 | 박대출의원 |
회답일 | 2022.3.22.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추가함(제1항제4호 신설)
Ⅱ.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수와 지원단가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008년 9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으며,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에 관한 통계는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통계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으로 총 1만 8천 993명이었음”
“광부는 파독기간과 주선 기관이 비교적 명확해서 파독 규모가 쉽게 파악되지만 간호사는 공식적 파독으로 보는 1966년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
| 계 | 광부 | 간호요원 | 기능공 |
1963 | 247 | 247 | 1,043 | - |
1964 | 806 | 806 | - |
1965 | 1,198 | 1,180 | - |
1966 | 1,513 | 286 | 1,227 | - |
1967 | 428 | 7 | 421 | - |
1968 | 94 | 3 | 91 | - |
1969 | 847 | 10 | 837 | - |
1970 | 3,022 | 1,305 | 1,717 | - |
1971 | 2,731 | 982 | 1,363 | 476 |
1972 | 1,728 | 71 | 1,449 | 208 |
1973 | 2,176 | 842 | 1,182 | 152 |
1974 | 2,386 | 1,088 | 1,206 | 92 |
1975 | 462 | - | 459 | 3 |
1976 | 376 | 314 | 62 | - |
1977 | 795 | 795 | - | - |
계 | 18,899 | 7,936 | 11,057 | 931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9.23.)
개정안의 지원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사에 따른 인원 중 생존 여부, 국내거주 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함
또한, 법 제3조제2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정하기 어려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비용추계과 |
과장 | 이현경 |
추계세제분석관 | 윤주철 |
연락처
| 02-6788-3737 yjc@nab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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