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께서 올해 5월초에 서울에서 뇌경색증으로 쓰러지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본가가 대구인 관계로
대구보훈병원에 내려와 입원해 계시면서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을 하고
6월 초에 신체검사를 하고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왼쪽반신 마비로 혼자서 앉을수가 없음 / 보훈병원에 입원중)
- 이러한 와중에 같은병실의 환자분 보호자께서(뇌출혈로 거동이 전혀 되지 않는 환자) 당신께서도 거동이 안된상태에서
고엽제 후유의증(뇌출혈)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고도, 중증도, 경도)이 나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대학병원에서
말초신경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7등급을 받았으며, 지금은 상태가 조금더 악화되시어
6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십니다.
-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뇌경색)을 신청하여 놓고 등급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고엽제 후유증(말초신경병)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 가능하다면 현재 대구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상태로 거동이 불편한데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말초신경병에 관한 진단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보훈병원 자체에서도 에서도 진단이 되어 서류제출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여러가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왼쪽을 거의 못쓰시는데(자력으로 안지를 못하시고 걷지를 못하심) 어느정도의 등급이 나오나요?
첫댓글 최세민님. 우선 아버지의 병이 빨리 완쾌 되시길 바라며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는지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다면 결과를 기다리세요 통보가 옵니다(경도.중도.고도) 등급판정이나면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한날부터 계산하여 돈이 지급됩니다. 경도부터 입원 치료를 국비로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데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질병은 상이가 고정되는 싯점(통상 6개월)의 상태를 보아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즉 처음 발병할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진료를 받아도 더이상 회복이 어려운 싯점의 장애상태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등급판정은 늦어도 법적용대상 기준은 등록신청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을 같이 신청하는건 가능한가요?
고엽제환자등록신청서 한장에 후유증과 후유의증에 V표시를 하고 질병명을 기록하고 각각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명과 장애정도에 따라 후유증(상이등급), 후유의증(장애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뇌경색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을 신청중인 상태인데,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신청할려면 타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본문에서 말초신경병으로 7급을 받았다가 악화되어 6급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또 말초신경병으로 신청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군요. 말초신경병으로 6급을 받았으면 상위등급에 해당될만한 뚜렸한 악화가 있는 경우에만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수개월내에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것 같군요.
말초신경병으로 등급을 받으신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같은병실의 다른 환자 분이십니다.
말초신경병 증상이 있는 경우 근전도검사가 필요하며 뇌경색환자라고 모두 말초신경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신청시 진단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은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서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병명은 인정되나 보훈병원에서 신검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상이등급이 부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