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과답변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관련 문의
최세민 추천 0 조회 1,012 11.06.15 10:0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6.15 11:11

    첫댓글 최세민님. 우선 아버지의 병이 빨리 완쾌 되시길 바라며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는지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다면 결과를 기다리세요 통보가 옵니다(경도.중도.고도) 등급판정이나면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한날부터 계산하여 돈이 지급됩니다. 경도부터 입원 치료를 국비로 합니다.

  • 작성자 11.06.15 13:39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데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11.06.15 14:10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질병은 상이가 고정되는 싯점(통상 6개월)의 상태를 보아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즉 처음 발병할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진료를 받아도 더이상 회복이 어려운 싯점의 장애상태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등급판정은 늦어도 법적용대상 기준은 등록신청일로 합니다.

  • 작성자 11.06.15 14:41

    감사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을 같이 신청하는건 가능한가요?

  • 11.06.15 20:58

    고엽제환자등록신청서 한장에 후유증과 후유의증에 V표시를 하고 질병명을 기록하고 각각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명과 장애정도에 따라 후유증(상이등급), 후유의증(장애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 작성자 11.06.16 08:44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뇌경색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을 신청중인 상태인데,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신청할려면 타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11.06.16 15:31

    본문에서 말초신경병으로 7급을 받았다가 악화되어 6급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또 말초신경병으로 신청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군요. 말초신경병으로 6급을 받았으면 상위등급에 해당될만한 뚜렸한 악화가 있는 경우에만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수개월내에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것 같군요.

  • 작성자 11.06.16 17:44

    말초신경병으로 등급을 받으신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같은병실의 다른 환자 분이십니다.

  • 11.06.17 00:45

    말초신경병 증상이 있는 경우 근전도검사가 필요하며 뇌경색환자라고 모두 말초신경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신청시 진단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은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서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병명은 인정되나 보훈병원에서 신검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상이등급이 부여됩니다.

  • 작성자 11.06.17 08:02

    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