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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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이란 피보험자가 가사도우미 지원(6대지급사유)(간편가입Ⅴ)(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가사도우미지원(6대지급사유)(간편가입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가사도우미지원 (6대지급사유보험금을 대신하여 [별표33]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제휴회사가 직접 피보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하 ‘가사도우미지원(6대지급사유)(간편가입 Ⅴ)(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보장특약’, ‘가사도우미지원프로 그램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용어해설 】
<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 배출, 세탁 등으로 구성됩 니다. ([별표33]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② 제1항에서 제휴회사라 함은 회사와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의 제공의무를 지는 자 를 말합니다.
제2조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해당 보장특약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이후 보장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휴회사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회사 가 부득이한 이유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 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 의 사정으로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가사도우 미지원프로그램의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이외의 추가 프 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제휴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프로그램 지원 횟수 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비용은 제휴회사에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 려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회사는 보험금에서 그 때까지 이용한 프 로그램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비용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업무협약을 맺은 환불가 격에 따릅니다.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장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3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3항 이외에도 향후 물가상승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휴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격이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될 수 있습니 다.
③ 제휴회사가 [별표33]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에서 정 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전부 제공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3항 이외에 이 특약이 부가된 계약 또는 보장특약이 해지, 무효,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장특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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