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땐 자문수수료 수취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 GA업계 IFA 환영… 보험사 자사형 GA로 대응
[2016.2.29 한국보험신문=권호 기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업계는 IFA가 도입되면 보험설계사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입원인 판매수수료가 폐지되고 자문수수료 시스템이 정착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F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개방형 판매채널 구축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독립투자자문 등록요건 신설 등이 주요 골자인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FA 도입 시 자문수수료 수취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자문수수료의 경우 국내 투자환경을 고려했을 때 IFA 도입 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국은 자문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만 받도록 제도를 개정했지만 국내에선 현재 자문보수와 관련된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금융상품 생산자의 판매업과 독립투자자문업의 겸업을 허용하려면 다른 독립성 요건은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는 자문수수료 기반으로 하고 자문업자가 소비자에게 모든 관련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영국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수수료는 전문적인 자문보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예컨대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시간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금융회사의 위탁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고객에게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로부터 받는 판매보수인 셈이다.
국내에선 아직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판매와 분리된 별도의 자문이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한국투자재무설계와 포도재무설계 등 일부 GA에서만 소정의 재무수수료를 받고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재무설계사 대부분의 수익은 상품판매 수수료에서 나온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증권브로커들은 판매 수수료를 금융상품 공급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이미 IFA 진출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기존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시킬 때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IFA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보수에 기존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문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IFA 제도가 도입되면 GA의 역할이 늘어나 보험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사형 GA를 설립하는 것도 IFA 도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형 GA 설립의 명분은 판매채널 다변화이지만 IFA 제도 도입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