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조의 조합원들은 노조 계좌에서 ‘레슨비’ ‘편의점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조합원 월급의 배가 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돈을 합치니 총 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노조 위원장은 ‘돈을 어디에 썼냐’고 따지는 조합원을 오히려 노조에서 제명했다. B노조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외부 행사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없었는데 쟁의기금·판공비·접대비 등 6000만원이 빠져나갔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접수 내역 중 일부다. 고용부는 노조·기업 양측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겠다며 지난 1월 26일 신고 센터를 열었는데, 지난 5일까지 100일 동안 총 97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회계 의혹이 불거진 노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A노조 사례처럼 노조 집행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조합원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꽤 됐다. 한 노조는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에 대한 회계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조합원 요구를 거부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류를 보여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고용부는 C노조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노조는 노조 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업체들로부터 매달 7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아는 사람을 하청 업체에 입사시켰고, 2년이 지난 뒤 ‘본사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며 부정 청탁을 한 노조 위원장도 있었다. 겉으로만 노조 등록이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유령 노조’인 경우도 있었다. 회사 대표가 친인척 등을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로 내세웠지만 조합비 징수나, 총회 개최 등 실제 노조 활동은 전혀 없었다.
기업의 불법 행위도 다수 접수됐다. D사는 일을 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도 지원했다.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게 해 주는 조건으로 노조에 운영비를 주기도 했다. 또 다른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하루 4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 학원은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센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
첫댓글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있는 것이고,
조합원이 노조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 큰코 다치죠.
당연히 조합 목표와 지속성에 맞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와...저런 노조들이 의외로 많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