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공수처장 임명, 여권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달렸다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 1차 추천이 끝났다. 시한인 9일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도 각각 판사출신 2명과 검찰 고위직 출신 4명을 추천했다. 추천위원 7명이 1인당 최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된 후보는 총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추천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단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거나 사심에 휘둘리다가는 추천위가 정쟁의 장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여당 지도부는 이달 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종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시행일이 한참 지났고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출범도 서두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최종 후보 선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야당도 수용할 후보를 찾지 못하면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 여권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건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야권이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있고 중립적인 인물이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지금 여권이 해야 할 일이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해 거부권을 활용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공수처는 괴물이라는 공수처장 후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 10일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고 했다. 중대한 임무를 띠고 출범하는 국가기구를 이끌어갈 후보로 공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그 기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되레 억지를 부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반대하는 사람을 후보로 넣었다고 물을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넣은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더구나 석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 자당에서 정치활동을 한 인물을 버젓이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선정 과정을 정쟁으로 몰아갈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후보 추천은 하지 말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한 것도 적절치 않다.
앞서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으로도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이헌 변호사를 선정해 비판을 샀다. 잇따라 문제적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 출범에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전원이 검사 출신인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검찰을 감쌀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수처의 검찰 견제 기능을 심도있게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비록 입법 과정에서 반대했더라도 엄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기구를 이렇게 백안시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중립성을 지키며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선장 절차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