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ge" <pjh6834@hanmail.net>님께서 아래와같이
기록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신것입니다
광일통운 부가세 경감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관기
일 시 2005년 6월 17일 오전10시
장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111호 법정
10시 재판장과 그 일행의 입장으로 재판은 속개되었다. 선고 재판이라는 말과 함께 몇몇 사건이 진행되었고, 한성여객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판결에서 사측의 청구를 인정하는 3억이 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가압류선고, 피고의 명단에 몇몇 아는 동지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본가 정권은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동자를 손배가압류로 탄압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어서 광일통운 부가세 경감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 했다. 기대는 안했지만 허탈했다. 광일통운 동지들은 당초에 예상하고 있었는지, 2심에서 다시 한 번 해보자고 의지를 다졌다.
사견이지만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제한 특례법 18조 법인 택시사업자에게 납부해야할 부가세를 50%경감한다.’ 로 되어 있고, 경감분 사용지침은 ‘노,사 자율적인 합의하에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택노련소속의 사업장 노동조합은 거의 산별 노동조합인 것으로 안다. 1995년 7월부터 전택노련과 택시운송사업조합은 3년단위로 계속해서 합의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각 회사별로 경감분사용내역을 확인해서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해야지 100% 다 달라는 소송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의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합의서를 확보한 다음에 법적 투쟁전술에 임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
뒤 풀 이 모 임
근처의 설렁탕집으로 참관 했던 동지들과 이동했다. 나름대로 각 단사에서 어렵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라 그런지 앉자마자 초면인데도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얼마간 격론을 주고받다가 자기소개와 간략하게 쟁점사항을 듣고 산 경험과 정보를 주고받느라 북새통이었다.
전택노련 서울본부가 건교부의 부가세 경감분 100%현금지급 사업개선명령을 피해 가려고 무지한 택시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부가세 경감분 사용동의서에 서명 받고 있다는 말과 서명서를 보고 경악했다. 조속히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택시동지들 15대오가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기보다는 주로 법적 대응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다. 의식 있는 분들이 개별적인 투쟁보다는 하나로 묶어내면서 뜻한 바를 조직적 실천투쟁을 전개한다면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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