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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교원자격증 취득전에 방과후 강사 호봉인정에 대해
콩이맘 추천 0 조회 1,664 21.04.22 12: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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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2 14:58

    첫댓글 선생님~ 호봉은 관련 예규를 적용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관련 예규는 지침 등 자료 25번에 있습니다. 파일이 2012년, 2021년 것이 있는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제가 빨란 글씨로 된 부분인데 교사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해서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04.22 15:12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일반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교원자격이 없다고 경력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21.04.22 17:21

    그러게요. 교육부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꼭 교사자격증 취득 여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네요. 지난 해 교육공무직 경력자들도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 인정을 80%한 것이 위법하다며 50%로 낮추고 임금도 환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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