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ㅠㅠ
다름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에서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조문에서 단서 규정이 의미하는 것이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음주행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실무에서 편의점 내외에서 음주 행위시 저 규정을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외 따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하나요?
첫댓글 기본적으로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편의점 내에서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