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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평창법무사 소개
진부인 추천 0 조회 307 21.11.04 22: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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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4 23:40

    첫댓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부동산 양해구하고 서류갖추어서 등기소방문하여서 직접 등기이전 하셔도됩니다..접수후 7일~10일후 등기권리증 우편으로 받을수있습니다..

  • 작성자 21.11.05 00:24

    셀프등기 어렵지 않나요?
    그럼 서류는 뭐뭐 챙겨야하나요?

  • 21.11.05 08:42

    @진부인 등기소 담당직원께 문의하셔서 정확한서류를 전소유자분 것과 본인구매자의 서류를 해당관청부서 방문하여 담당직원께 문의하여 서류구비하여서 수기로 직접작성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관청부서 연람서류와 등기소 요구서류가 엊박자나는 경우있어서 상황에따라 왓다 갓다 두세번의 불편함도 감수해야하고 서류좀 해보신 지인이 계신다면 크게도움이됩니다 저는 많이 해보았는데 돌아서면 모두 잊어버리는 ...ㅠ..단한번에 정확한 서류구비와 정확한작성법이 관건이고 담당자님이 친절히 안내해주시면좋은데...모두가 업무가 바쁜와중이라서..

  • 21.11.05 08:18

    법무사 비용도 비싸죠.
    등기이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쁜 등기소 직원들에
    자꾸 물어보면 민폐되니,
    설프 등기, 로 인터넷 검색하시어
    준비물과 작성법등 공부하시고 가세요.

  • 21.11.05 13:11

    셀프등기 겁나 쉬워요.
    전 1차 인터넷 검색해서 준비.
    2차 등기소 방문
    그곳에 가니
    어떡게 왔냐면서
    친절하게 안내하시는분이
    옆에서 서류 쓰는 작업까지 가르쳐주심
    금방 끝났어요

  • 21.11.06 09:02

    연말을 넘기지말고 올해안으로 등기이전을 하세요.....
    비용에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가 달라집니다....(공시지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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