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에 발생하는 채무 면제 이익은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고, 즉 선택사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강제사항인가요??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는데도 과세이연으로 익금불산입 조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2019년 강의를 들었어서 개정된 부분을 빼먹었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회계동아리
https://cafe.daum.net/account2000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다이아 (공개)
카페지기
사군자
회원수
170,213
방문수
1,628
카페앱수
1,24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이 세상은 30대가 ..
ㆍ
FC 회동
ㆍ
2010 년에 합격!!
ㆍ
회계동아리 오프모임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특정법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질문있습니다!
우아아아아아아
추천 0
조회 147
20.06.08 14:38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킨치
20.06.08 20:29
첫댓글
문제에서 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어도
최소화 가정해서 풀어야합니다
우아아아아아아
작성자
20.06.08 21:54
아 그런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문제에서 별도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어도
최소화 가정해서 풀어야합니다
아 그런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