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런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합시다.
운영자가 글 내용은 수정을 할수가 없으니 양지바랍니다.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하여 최근 개정 법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카페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 카페 주인백과 카페내에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 유도해주세요 * 카페회원 >
카페 게시물에 불법 음원을 링크하지 말아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터넷,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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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개정 법률2004/10.16 시행 2005/1.16일 부터
*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 (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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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에 직접 전화해본 분의 글을 퍼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접 전화를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요
자작권법인지 먼지를 보니깐 자작곡으로 노래한것 아니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것 같아서요
돈주고 mr을 사서 내가노래를 불러서 올리는데 그것도 불법이냐?
했더니 불법이라네요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거라서
돈주고 mr사는것은 자기 혼자 부르고 들으라는것이지
다른사람이 퍼가서 유포할수도있기때문에
역시 저작권침해라네요 해도 너무 한다고 했지요
그럼 내가 막 우겼어요 멜로디와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를꺼라고요
그게 표절이라는것 알면서도 막 우겼지요
당연히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또 그랫지요 우린 들어주는 권리도 있는데 들어주는게 어디냐구요 하면서 따졌더니
암말 안하던데...(기가 찼겠지요)
무엇이든 공급이있으려면 수요가 있어야하고
수요가 있으려면 공급도있어야 하는거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소리나듯이
자기네들 혼자서 멀 하겠다는것인지
그럼 어떻하면 되느냐니깐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라네요
예를들어 다음카페에 어떤방에 회원 일인당 한달 사용료 125원이랍니다
단, 다른곳으로 음악을 못퍼가는 조건으로요(카페자체를 음악을 못퍼가는것으로 만들겟죠)
그카페에서만 들으라는거죠
한카페서 산것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것 막기위함인것 같았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것 방지하기위한것요
만약 퍼가게 한다면 일인당 사용료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제가 그랫죠
회원이 1000명이라면 125,000인데 일반 카페는 거기서 유령회원이 대부분이구
주로 활동하는사람은 20~30명인데 그게 가능하겟나구 했더니
그래서 개인으로 상대하긴 너무 힘들어서 포탈사이트로 해결을 볼거랍니다
그러니깐 다음넷이면 '다음'네이버면 네이버 큰 덩어리들과 해결을 보겠다는 말이죠
참 힘드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하필 이렇게 어려울떼 이걸 현실화 하려구 하는게
이미 국회입법을 거쳐서 현실화 되었는데 억울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라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저작권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입법화 시켰기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구요
같은 회사 2명과 말을 했는데 실무 담당자하고 다른 부서 담당자하구도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머가 달랐냐 하면요
실무자가 없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은 일단 음악을 사용하려면
이3개의 단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하는데 아직 그문제가 남아있다는거에요
그러니 그결과가 나올때가지 음악을 사용하지말라
1월16일 부터 적용되니 결론이 나올때까지 자제를 하라하구
실무 담당자는 그런메일같은것 그런 공문같은것 보낸적 없다고 하면서
아마도 다른 두곳에서 보낸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두곳은 전화 안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글도 그냥 참고로 하십시요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면 그냥 아예
인터넷에서 음악 자체를 없애 버리든지 ...
인터넷에서 구할려고 해도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할수도 없잖아요
아직도 뚜렷한 해답도 없이 사용하지말라고 하니 답답해서 해본 소리랍니다
1월16일 이후 아마도 네티즌들의 반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수들 음악 들어주기 않기..너무 힘드는 일일까요?
내가 들어주는게 어딘데,, 너무 어거지인가요?
제가요 머가 더 화가 났나면요.
인터넷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1월 16일 부터 무조건 음악 사용못하게 한게요
내가 꼭이 음악을 쓰고프면 돈내라면 돈을주고라고 쓰고프면 쓰겠다 이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