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운영 NEWS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부산지법
☛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원 벌금형 선고
⊙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라도 정당행위 아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등의 공고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유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최재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아파트 1층 현관 게시판에 부착돼 있던 ‘입대의 결과공고’를 떼어낸 것을 비롯해 ‘입대의 개최 안내’ 등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제거한 공고문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공고문을 떼어갈 당시 이를 관리사무소 등에 알렸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 결과공고를 떼어갈 때는 은닉 내지 손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자료 USB 등과 검증결과에 의하면 A씨가 각 문서들을 은닉한 사실 및 손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은닉한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입대의의 통상 업무사항 또는 B씨 등에 대한 회의방해 조치와 관련한 내용 등으로 A씨와는 무관한 사항이거나 A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문서게재 행위를 A씨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은닉 문서에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A씨가 이를 임의로 은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하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경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 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수원지법,
☞ 재활용품 수거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항소 포기해 판결 확정
관할관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세윤)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업체 A사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할관청은 지난해 8월경 A사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A사에 동법 제46조 제7항 제1호, 제46조의 2에 따라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6월경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할관청은 A사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A사가 B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150㎏을 C사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하고, D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200㎏을 E사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경 A사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와 E사 이하 소외 업체들)
이와 관련해 A사는 “자사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전제로 소외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매도한 것이고, 그 후 성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됐고,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의류 배출자에게 해당 의류를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의류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소외 업체들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A사에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외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전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은 후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는 종이류는 직접 수집·운반하고,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지 않는 폐의류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면서 폐의류를 주대상으로 영업하는 자사에 운반하게 했을 뿐”이라며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사의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돼 배출한 것임이 분명한 점, 폐기물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됐는지’ 여부는 폐기물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인정하는 데 배출자의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A사의 주장과 같이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목이 ‘재활용품’ ‘매매’ 계약서로 돼 있으나, 각 계약서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소외 업체들이 수집·운반하는 재활용품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1년 단위 정액으로 약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재활용품 매매계약의 본질은 본래 의미의 ‘매매’ 계약이라기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이라며 “매각대금 역시 본래 의미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고 재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등 처리를 위탁해준 데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폐의류를 A사가 소외 업체들 대신 수거해 운반했으므로 A사의 폐의류 수집, 운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위탁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A사는 설령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생활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으로 하는 폐의류를 운반했고, 폐의류 재위탁을 금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의류 수거가 일시에 정지돼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관할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의 게시판 공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된 관리비부과 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가구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 이를 포함)과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매월 가구에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별도로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2.>
2. 공동주택관리법령 04. 24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 [150 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 전문성 제고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 4. 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