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라톤 협상 끝에 중대 기후정책 타결
O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간 마라톤 협상 끝에 18일 오전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개편, 사회기후펀드(SCF) 설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골자로 한 중대 기후정책에 합의했음.
- 이 가운데 ETS 개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이상 줄이는 정책인 ‘핏 포 55 패키지’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금번 합의에 따라 ETS 적용 부문의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2005년대비 43%)보다 높은 62%로 상향하기로 했음. 동 목표치는 당초 집행위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임. 또한, ETS 제도를 선박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고, 탄소거래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음.
- 한편, 대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부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는 ‘무료 할당제’의 경우에는, 3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 뒤 2034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음. 당초 집행위와 각료 이사회는 폐지기한을 2036년으로, 의회는 2032년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2034년으로 최종 합의했음.
- CBAM하에서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는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철, 강철 등의 품목에 적용키로 했으며, 수출품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제외되었음. 대신, 무료 할당제 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제한 지원금 제공은 허용하기로 했음.
- 아울러, 2027년부터 차량 및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거래시장을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이 같은 친환경 운송 및 난방 전환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867억 유로 규모의 사회기후펀드(SCF)를 조성,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키로 합의했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