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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의혹을 받는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 '자원봉사자 쉼터' 내부의 불법 정황
사무집기 및 초상화 발견: 지지자 자원봉사자 쉼터로 불리던 이 공간에 사무용 대형 복사기(분당 28매 출력), 책상, 한 후보의 초상화 등이 설치된 정황이 유튜버의 4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영상에는 "복사기가 들어온다", "오픈형 탕비실이다"라는 내부 대화와 함께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급하게 블라인드를 친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적 판단 기준과 선관위의 조치
법원의 유죄 판결 기준: 대법원은 공간의 명칭과 관계없이 내부 조직 형태, 사무집기(복사기·컴퓨터 등)의 비치 상황, 실제 선거 업무 여부를 보고 유사 선거사무소인지를 판단합니다. (과거 단순 모임 공간이라 주장해도 체계적인 사무집기가 있으면 유죄 선고)
간판 및 사진 금지: 선관위는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후보자의 성명·사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조치: 해당 쉼터는 선관위가 팬클럽 측에 '유사기관 설치 금지 안내' 공문을 보낸 후 지난 4월 말 폐쇄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243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