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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바른 인간사법, moralhumanlaw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땅
"판사도 정기적 심리상담 받아야" 법원 안팎서 제기 |
사건폭증으로 격무… 우울증·조울증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판결은 생명·재산권과 직결… 오판 위험에서 국민보호 필요 법원조직법상 '심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해석지침도 있어야 |
최근 사건 폭증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늘면서 판사도 의무적으로 심리상담 등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펌) |
첫댓글 구수회 님 판사 정신감정 신청한 것 유효하네요..그 결과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디게 궁금하네요..^^
판사에 대한 정신감정신청은 최초의 구수회 아이디어였고..피고 한0수 부장판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신청한 것이었고..해당 재판장이 첫 기일에 <원고 구수회씨는 준비서면에서 한0수 부장판사가 옷을 벗게 되면 한0수 부장판사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였지요>...<2주전에 한0수 부장 판사는 사법부를 떠났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어요
그렇다면 남자인 제가 약속을 지켜야죠...하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존경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재판이란걸 몇년에 걸쳐 한 소송인들의 정신적 피해의식, 우울, 스트레스성 외상증후증등도 심각합니다. 그 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중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검,판사들의 스트레스및 정신질환 또한 필연적으로 생길수밖에 없겠지요.
판,검사들의 정기적 심리상담과 치료는 오판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르네님 감사 !! 잘 있었습니다. 스위스 요들송 중에 경쾌하게 맑은 물이 흐르는 베르네 계속..... 이라는 가사 판사도 정신이 맑아야 재판을 바로 한다는 것은 정말 옳습니다. 정신 질환자 이면 그 재판의 피해자는 소송당사자 피해....
아! ~ 스위스 요들송의 베르네~ 제 닉네임 베르네는 제가 자란 마을이름인데 앞으로는 강이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시 가고싶은 제 마음속의 천국이죠. 아름다운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