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
[개정이유]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추진일정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 ~ 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
첫댓글 법안 빠른통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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