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 씨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해 이같은 구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옥소리는 간통 혐의를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박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심한 소비습관 때문에 이혼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옥소리는 "박철은 결혼생활 11년 동안 술집과 룸싸롱을 전전하며 여러 명의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다"며 "정 씨와 3개월간의 짧았던 만남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옥소리는 지난 1월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이 10월 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간통죄와 관련해 이날 형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양=이종훈·임봉재기자 (블로그)ban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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