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비와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
정수기렌탈 피해예방 부산녹소연 소비자교육
정수기업체 부품교환보다는 신규가입하라 유도
정수기렌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부산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수기렌탈 피해예방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렌탈피해에 대한 사례와 대응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수기관련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통한 구제결과를 보면 ◄렌탈정수기를 4년째 사용중인데 자꾸만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물품대여업>규정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수기관리자가 렌탈정수기의 필터관리에 대한 약속을 어길때등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을 감액하여 지불하게 되는데 이같은 일이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수기렌탈을 5년째 되면 자기소유가 되는데 4년간 렌탈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지만 4년 경과 후 하자가 발생되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과 훼손 및 손해발생시에는 무상수리와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수기렌탈에서는 신규가입하라고 유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정수기렌탈구매시 계약서를 확보해야 하되 계약 자동갱신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렌탈정수기를 무단처분하는 것은 금물이다. 렌탈정수기는 정수기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비자상담전화 1372에 접수된 정수기렌탈 소비자민원(불만)에 대한 일부 사례를 보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했으나 약정기간동안 8회정도 수리를 했다. 주로 물맛이 이상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수리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이 34만원 나온다고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00전자)◄정수기를 렌탈한지 1개월이 넘었는데 정수기 하자로 벌써 3번이나 제품을 교체했다. 소음이 심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누수가 발생 3번이나 교체헀는데 이번에는 정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워 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제품 하자인데 위약금 요구는 부당하다(00아쿠아)◄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4개월에 1회씩 방문하여 관리를 받고 있다. 이미 서비스담당자를 1회 교체한바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담당자가 딸에게 화장실이 더럽다고 청소 좀 하라고 했다고 한다.그런말을 하면 안되지 않는가(화장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다면 설치장소가 잘못된 경우이다.00매직)◄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수기렌탈을 신청했다, 렌탈신청을 하면 발 마사지기를 준다고 했지만 발마사지기를 주지 않아 왜 안주냐고 하니 한달 사용을 해야 준다고 말했다. 한달 사용 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안된다, 몇 달이 지나도 사은품을 보내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부과시켰다. 민원 담당자는 담당직원이 그만 뒀다고 하면서‘보내주면 되잖아요.제가 사비로 보내드릴께요’라면서 비아냥 거리듯 답변했다.
소비자는 거지새끼냐며 언성이 높아지고 통화 종료 후 소비자에게 ‘고발하겠다.렌탈비 내지말라.감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요금을 세 번 내는 동안 사은품을 보내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다.(00나이스)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제 6조(철회권 또는 해제권)에는 ‘을’은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1항), 1항에 의한 정수기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4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2021.11.19.)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그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토록 시정했다. 시정업체는 쿠쿠홈시스,코웨이,교원프라퍼티,청호나이스,현대렌탈케어,SK매직,LG전자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는 철거비는 계약만료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청약철회는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철거비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